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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3. 5. 선고 2017가단768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768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기, 이진환,
김민희
변론종결
2019. 2. 12.
판결선고
2019. 3.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숙모이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상반기경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이던 전북 부안군 E 임야 27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1,924,8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2. 8. 9. 접수 제1630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숙모인 피고 C은 2012.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에 F지구 관광단지가 조만간 개발될 테니 이 사건 토지를 사두면 향후 몇 배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결국 F지구관광단지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직원인 피고 C과 공모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사기 분양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비록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기망의 정도나 인과관계는 위와 동일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개발시점 내지 개발의 종기(예: 늦어도 언제까지는 개발된다), 개발계획의 내용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말한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이 수년 내에 F관광단지로 반드시 개발이 된다'는 취지의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이 F관광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니 자금이 있을 때 투자하여 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권유한 이유에 대해 '소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앞으로 F지구 주변의 개발가능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서점에서 판매하는 대박땅군이라는 책을 비롯하여 여러 책들에 F지구 주변 땅들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향후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추상적인 내용을 알려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3346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권리관계 등에 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계약서가 작성되는 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2012. 8. 8.에 작성된 반면, 그 매매대금 지급은 2012. 5. 17.부터 2012. 6. 28.까지 이루어진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지 않았고, 위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시세 등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별도로 알아보지도 않은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게 F관광단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시점,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내용 등을 특정하여 알려주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개발가능성에 대해 과장되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과 숙모인 피고 C의 친분 내지 신뢰관계를 감안하여 피고 C의 소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개발가능성 고지 행위와 원고의 토지 매수행위 사이에 주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