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60532 판결
[계약금반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가합60532 계약금 반환
- 원고
-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 피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김근요, 문성윤, 이보라 - 변론종결
- 2020. 12. 10.
- 판결선고
- 2021.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56,832,6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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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후발적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청구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 민법 제537조민법 제53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2항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청구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제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민법 제538조 제1항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 내지 12, 16 내지 23, 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도시정비법에 제16조의2가 신설되면서, 조합 해산 신청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던바(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인천광역시조례'라고만 한다)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각 정비구역별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본정보 구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합 해산 신청 및 정보제공 제도를 널리 홍보하였다.
(2) 원고 조합원 중 일부가 위 제도에 따라 2012. 9. 13. 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93,233,00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추정 분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되었다. 위 조사 결과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① 조합 해산 제도를 홍보하고 유도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또는 ②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 제출을 권유·유도함으로써 과반수의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해산 동의서를 취합하여 조합 해산 신청을 한 D 때문이고,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속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조합원 또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의 의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원·피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그 구성원과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기는 하나(구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조합의 행위는 결국 그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조합의 행위로 보아서 그 법률효과를 조합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이 채권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유무를 가림에 있어서도, 조합의 행위로 간주되는 조합 구성원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인천광역시조례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산 신청이 있으면 구청장 등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없이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다. 결국 위 규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존속 여부를 위 조합의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각주2>의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에게 추정 분담금 등을 통지한 이상, 위 통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통지된 추정 분담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는 바람에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동의서가 곧바로 효력이 없다거나, 원고 조합원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진 해산 신청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취소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등의 행위로 인해 원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D을 비롯한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 제출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합한 원고 조합원들의 조합 해산 동의서도 유효하다 할 것인바, D이 과반수의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해산 동의서를 취합하여 조합 해산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2항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에서 공제하거나 이미 지급받았다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이 존속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지출할 필요가 없어져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이 미지급 용역대금 2,919,539,700원(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243,933,000원 - 기지급 받은 이 사건 계약금 324,393,300원) 이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각주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해제 통보에서 '피고의 보험증권 미제출'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때에는 이미 이 사건 취소 처분이 확정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불능인 상태였으므로, 이를 들어 적법한 이행 최고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해제 통지도 적법한 해제 통지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19조 제1항 가목은, 원고의 귀책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피고가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취소 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원고 조합원 과반수의 조합 해산 신청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평가되어야 한다 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해제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각주2)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는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고의 조합원과 구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 각주3) 피고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철거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가 약 63.7%이고, 순이익율이 약 36.3%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지출을 면하는 비용은 2,066,385,321원 가량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