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고단81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8고단8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피고인
- A
- 검사
- 이현주(기소), 손용도, 원선아, 최수지, 최윤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 판결선고
- 2019.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X(A1901)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직장 상사였고, C,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의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아이폰6S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과 전신이 드러난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1장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G"을 통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각 2장을 직장동료인 C,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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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D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나 메일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폭로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18. 11.경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후로도 상당 시간 폐쇄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치졸하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G"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에게 "나중에 동료랑 봐야할까, 우리회사 남자직원 졸 좋아하겠어, 또 보내줘?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을테니, 아는 놈들에게 다 주어야겠구나, 여러 가지로 거 말고 재밌는거 많아"라는 메시지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겸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