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60874 판결
[물품대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가합60874 물품대금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황윤정 -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 변론종결
- 2020. 5. 29.
- 판결선고
- 2020.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일본국 통화 17,000,538엔과 위돈중 5,785,920엔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4,348,910엔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3,619,284엔에 대하여는 2019. 2. 26.부터, 3,246,424엔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각 2019.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호주국 통화 29,271.58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9. 3. 17.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미합중국 통화 90,473.74달러와 위 돈 중 36,942.72달러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37,601.28달러에 대하여는 2019. 2. 21.부터, 15,929.74달러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각 2019.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반려동물 식품 및 관련용품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애완용품 제조 및 무역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반려동물 식품 및 관련용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기한은 각 물품을 인도 받기 전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별지 기재 순번 8 거래에 관한 일부 물품대금 미합중국 통화 5,853.94달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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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17,000,538엔과 위 돈 중 별지 기재 순번 1 거래에 관한 5,785,920엔에 대하여는 지급기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 인도일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순번 2 거래에 관한4,348,910엔에 대하여는 같은 2019. 1. 31.부터, 순번 3 거래에 관한3,619,284엔에 대하여는 같은 2019. 2. 26.부터, 순번 4 거래에 관한3,246,424엔에 대하여는 같은 2019. 3.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호주국 통화 29,271.58달러와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순번 5 거래에 관한 물품 인도일 다음날인 2019.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합중국 통화 90,473.74달러(= 96,327.68달러 - 5,853.94달러)와 위 돈 중 순번 6 거래에 관한 36,942.72달러에 대하여는 지급기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 인도일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순번 7 거래에 관한 37,601.28달러에 대하여는 같은 2019. 2. 21.부터, 순번 8 거래에 관한 15,929.74달러(= 21,783.68달러 - 5,853.94달러)에 대하여는 같은 2019. 3.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 남용
피고는, 피고의 물품 발주 담당 직원이었던 C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과다한 수량의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당시 피고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실사를 충분히 하여 피고의 연매출액 규모 등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C의 위와 같은 대리권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품대금 공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변색 또는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반품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당한 물품대금인 18,080,806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법 제69조 제1항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에 관한 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상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상법 제69조 제1항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 제580조 제1항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제575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인도일로부터 지체없이 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6개월 내에 원고에 대하여 하자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