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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고합445, 2020고합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12
사건
2019고합445, 2020고합5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우만우, 김영준(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정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화론(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결선고
2021. 10. 28.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4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각주1>
『2019고합445』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오피스텔 E호에 사업장 주소를 둔 개인사업체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 B은 F의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무자료 덤핑으로 거래되는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식회사 G(실운영자 C, 이하 ‘G’라 한다) 등에게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여 자신을 대신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G의 C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7. 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365,249,8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합506』 피고인 A은 무역대행업체인 F을, 피고인 C은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G를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둘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경부터 G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공급처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중국을 상대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으나, 2017. 6.경 ‘THAAD'로 인한 한중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대중관계가 경색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가액의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다만 보유 중인 현금이 없으니 발급받은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관할 세무서인 서인천세무서에 매월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환급된 금액의 절반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하는 자를 F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G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고, 이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서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 C이 수출하는 화장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임에도 마치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들어오면 이를 분배하고, 피고인 B은 중간에서 이를 소개한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상호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제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로 G를 상대로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중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소개하고 대가를 협상하는 등 이를 주선하여, 피고인 C은 2017. 8. 23.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로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및 방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6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7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67,514,238원, 같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내지 10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8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22,310,750원, 합계 489,824,988원(=267,514,238원 + 222,310,7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각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3.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으로부터 F을 공급하는 자로,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2,3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42,249,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342,249,8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4, 2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1)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 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검토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506』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회신 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등 첨부, 부가세포탈혐의 확인, 범죄수익의 배분 관련 정리)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G I은행),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주2>,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000원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2019고합445』사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를 초과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발급한 것이므로 부인하고, 판시『2020고합506』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기초하여 산정된 포탈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사드 문제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여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나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분 중에 물건도 많이 사오고 규모가 꽤 큰 업체를 운영하는 분(피고인 A을 의미한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서 5%를 떼어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 한번 해보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17. 7. 3.경부터 2018. 8. 20.경까지 6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가로 처음 두 달은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 중 5%를 송금해주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6%씩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준 적은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얼마나 된다고 해요?”라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어보면, 피고인 B은 항상 피고인 A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대화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락이나 그런 걸 받아서 하는 입장처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에게 G를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 B이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한 것도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이 매달 월말에 피고인 B에게 G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수고비조로 30만 원씩을 주었다. G로부터 지급받은 242,092,560원은 피고인 A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족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그런데 2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3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발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피고인 B과 대질) 당시에도 ’2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으로 알아왔는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이 임의로 발급한 것이고,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끊긴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G로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줄 이유가 있는가요) 그건 제가 모르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준 대가로 얼마를 주었는가요) 30만 원씩 7~8번 줬습니다‘, (범행기간 중 피고인 A이 취한 이득은 2억 4,000만 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사례비는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네요) 예 그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행의 대가로 G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기존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의 1/2를 배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받은 부가가치세 242,092,560원에 해당하는 2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피고인 B에게 발급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자신도 모르게 3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더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를 덜 받은게 있는지도 몰라도, 저는 몰래 세금계산서를 끊은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 C이 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용을 보내주면 제가 모두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이 이를 알았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피고인 A과 대질) 당시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 몰래 추가로 3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더 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절대 아닙니다. G 측에서 문자를 보내오면 항상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끊거나 나중에 그렇게 끊었다고 항상 얘기해주었을 뿐 피고인 A 몰래 제가 끊은 건 없습니다. 피고인 A 몰래 제가 끊어서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피고인 A 몰래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예’, ‘(피고인 A이 들어온 돈 중 절반을 딱 나누어서 줬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이득을 자신이 모두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0만 원 가량의 수고비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의 1/2를 배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의 대가를 배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의 일부를 배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로 인한 대가를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 B이 별 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 C이 2017. 7. 19.부터 2018. 7. 2.까지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를 송금해왔는바,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위와 같은 송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가 그 무렵까지 계속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2020고합506』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의 목적이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1년 6월~17년 및 벌금 636,524,988원~1,591,312,470원
<각주3>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17년 및 벌금 634,224,988원~1,585,562,470원
<각주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각주5>)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급가액 합계액 약 6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모하여 합계 489,824,98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액수가 크고, 1년여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포탈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6>.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2020고합506』사건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실제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로 G를 상대로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중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소개하고 대가를 협상하는 등 이를 주선하고, 피고인 C은 2017. 8. 23.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로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7년도 귀속분 및 2018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합계 549,337,1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포탈하였다
<각주7>.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각주8>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포탈세액인 549,337,120원 전부가 실제로 거래가 없었던 F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검사가 기소한 포탈세액은 G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부이지만, 그 중에는 다른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출한 부분도 있는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F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인 489,824,988원에 대한 조세포탈만을 인정한다.
3. 판단
가. 포탈세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 중 앞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2020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489,824,988원을 초과한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포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인천세무서의 조사관은 G의 2017년도 2기~2018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이외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매출전표, 대금증빙 등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보아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2) G가 2017. 7.부터 2018. 5.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F으로부터 받은 매입자료에 기초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489,824,988원
<각주9> 상당이고, 나머지 거래에 관하여는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G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에도 위와 같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G가 실제로 매입거래를 하고 수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영세율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G가 F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수출하는 것과 같이 기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F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위 489,824,988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죄수관계 및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1)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각주10>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포탈세액 합계액 549,337,120원 전부를 1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판시『2020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포탈한 2017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는 267,514,238원<각주11>이고, 2018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는 222,310,750원<각주12>으로서 각 1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이 과세기간별 포탈 부가가치세액이 각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2020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정된 2017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67,514,238원, 2018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22,310,750원의 합계 489,824,98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2017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0,469,942원
<각주13>, 2018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9,042,190원<각주14>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549,337,12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혜인 강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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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각주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살펴 볼 “무죄 부분의 제3의 나. 죄수관계 및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부분처럼,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3. 각주3) (공급가액의 합계액 6,365,249,880원 × 부가가치세율 10%)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1/2 작량감경
  4. 각주4) (공급가액의 합계액 6,342,249,880원 × 부가가치세율 10%)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1/2 작량감경
  5. 각주5)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각주6) 위와 같은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7. 각주7) 검사가 제출한 판시『2020고합506』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8. 각주8) 이 부분 변소의 요지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9. 각주9) 489,824,988원(= 2017. 7.분 매입세액 64,600,000원 + 2017. 8.분 매입세액 24,145,000원 + 2017. 9.분 매입세액 43,848,000원 + 2017. 10.분 매입세액 40,040,000원 + 2017. 11.분 매입세액 44,937,300원 + 2017. 12.분 매입세액 49,943,938원 + 2018. 1.분 매입세액 48,030,750원 + 2018. 2.분 매입세액 44,601,000원 + 2018. 3.분 매입세액 41,130,000원 + 2018. 4.분 매입세액 43,700,000원 + 2018. 5.분 매입세액 44,849,000원)
  10. 각주10)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11. 각주11) 267,514,238원(= 2017. 7.분 매입세액 64,600,000원 + 2017. 8.분 매입세액 24,145,000원 + 2017. 9.분 매입세액 43,848,000원 + 2017. 10.분 매입세액 40,040,000원 + 2017. 11.분 매입세액 44,937,300원 + 2017. 12.분 매입세액 49,943,938원)
  12. 각주12) 222,310,750원(= 2018. 1.분 매입세액 48,030,750원 + 2018. 2.분 매입세액 44,601,000원 + 2018. 3.분 매입세액 41,130,000원 + 2018. 4.분 매입세액 43,700,000원 + 2018. 5.분 매입세액 44,849,000원)
  13. 각주13) 10,469,942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017년도 2기 귀속분 포탈세액 277,984,18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의 각 '포탈세액(원)' 해당란의 합계액} - 267,514,238원]
  14. 각주14) 49,042,190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018년도 1기 귀속분 포탈세액 271,352,9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0의 각 '포탈세액(원)' 해당란의 합계액} - 222,310,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