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623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나62317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피항소인
-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 피고,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이보라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소37457인천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소37457 판결
- 변론종결
- 2020. 4. 10.
- 판결선고
- 2020. 5.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80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80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법원은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C 소유의 D LF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7. 9. 21:50 무렵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신포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G매장 인천지점 방면에서 신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H매장 인천신포점 앞에 이르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좌측으로 앞바퀴를 튼 채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승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합차에는 I, J, K, L(이하 'I 등 4인'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6~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I 등 4인에게 대인배상금 합계 4,758,650원(= I 1,191,870원 + J 1,188,360원 + K 1,188,930원 + L 1,189,490원)을 지급한 뒤, 2016. 10. 18. M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위 4,758,650원을 구상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M위원회는 2017. 3. 2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인정하고, 원고가 위 4,758,650원 중 80%에 해당하는 3,806,9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M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7. 4. 18. 피고에게 3,806,920원을 지급하고, 2017.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승합차의 파손 정도, 이 사건 사고로 I 등 4인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량, I 등 4인의 치료시기 등을 고려하면, I 등 4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I 등 4인은 8일 동안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758,650원의 대인배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M위원회의 심의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책임비율 80%에 상당하는 구상금 3,806,9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806,92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등 4인은 2016. 7. 12. N한의원에 내원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진단을 받고 2016. 7. 19.까지 8일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 I: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J: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K: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L: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 그러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I 등 4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양측 가장자리에 많은 차들이 주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택시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눈의 띄는 파손이나 변형이 식별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합차의 수리비가 446,000원에 불과한 점(좌측 앞바퀴와 프론트 서스펜션 ASS'Y<각주1>만을 교환함), 이 사건 승합차는 중형 승합차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중형 승용차인 이 사건 택시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합차에 가해진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I 등 4인 모두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12.에야 한의원에 방문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사고 후 며칠 후에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 4명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 같은 날 사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8일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③ I 등 4인은 모두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동일하게 8일 동안 입원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사고 당시의 자세, 탑승자의 몸 상태, 탑승 위치, 충돌한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I 등 4인 모두 동일하게 8일간 입원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I 등 4인이 방문한 한의원은 인천에 위치하나 I는 시흥에, K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다.
⑤ I 등 4인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20대 남성(I 20세, J 22세, K 28세, L 26세)이었다.
⑥ I 등 4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합차에 발생한 대물피해에 대하여 접수하였을 뿐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았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대인피해를 접수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추후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지언정 피해 접수를 거절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구상금 3,806,92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06,9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7. 4. 19.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삼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의 반환청구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서스펜션'은 자동차 차대의 받침 장치를 이르는 말로,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바디와 운전자, 승객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승차감을 좋게 하며 차체와 바퀴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한다. 'ASS'Y'는 'ASSEMBLY'의 약자로 단일 부품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