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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63756 판결

[부당이득금]


11
사건
2020가합63756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피고인
천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변론종결
2022. 6. 9.
판결선고
2022. 7. 14.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총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차액계산서 중 소급분 재산정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는 도시철도 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버스운전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임금체계 변동 등 1) 인천광역시는 피고를 포함한 32개 버스운영업체들과 버스준공영제(버스운영업체들의 수익금을 각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를 실시하고 있고, 피고를 포함한 위 버스운영업체들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 나중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내용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차액을 정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6. 12. 30.경 2016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최종합의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⑵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7. 8. 29.경 2017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7. 7. 31.까지 적용할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0.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8. 12. 19.경 2018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보수 및 복리 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2. 28.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9. 8. 23.경 2019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 11.경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와 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는바 이러한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무효이고, 이는 피고가 노동조합위원장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삭감된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 삭감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앞서 본 각 임금협약에서 결정된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그 구성항목에서 변화가 있었을 뿐이고, 전체적인 총액은 계속 인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3-0>
<이미지4-0>
⑵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7. 1. 10.자, 2017. 9. 20.자, 2018. 12. 28.자 및 2019. 9. 11.자 급여대장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항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임금협약에서 정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소급적용하면서 그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위 각 일자는 원고들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날도 아니고, 위 각 일자를 제외하면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위 각 일자에 위 항목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노사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총액에 삭감이 없는 이상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된 세부 항목만을 근거로 임금 삭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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