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64711 판결
[호봉정정등]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가합64711 호봉정정 등
- 원고
-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 피고인
- 천광역시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차정환 - 변론종결
- 2022. 10. 27.
- 판결선고
- 2023.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정정하라.2. 피고는 원고 A에게 17,897,930원, 원고 C에게 5,713,6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⑴ 피고는 원고 A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원고 B의 호봉을 16호봉으로 각 정정하고, ⑵ 피고는 원고 A에게 30,263,922원, 원고 B에게 15,886,843원, 원고 C에게 14,421,0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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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2015년경 직원들에 대한 경력 재조사를 하였고, 원고들은 별지1 호봉산정표 중 '피고가 인정한 경력'이 '병경력'이거나 아예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력들에 관하여 '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력 재조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 14,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의 경력 중 별지1 호봉산정표 중 '피고가 인정한 경력'이 '병경력'이거나 아예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력들은 모두 '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아직 피고에 재직 중인 원고 A, B의 경우에는 호봉이 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의 호봉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제대로 산정한 호봉에 기초한 임금보다 임금을 덜 지급하였고, 이미 퇴직한 원고 C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또는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호봉 산정에 관한 판단
1) 원고 A
가)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력은 피고가 '병경력'으로 인정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경력{5년 6월 23일(2009. 5. 8. ~ 2014. 11. 30.)}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경력은 모두 '을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4' 중 '을경력'에 기재되어 있는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영공기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지방공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각주1> 및 인천광역시 조례인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⑵ 원고 A은 피고의 기능직 9급 중 "사무보조" 분야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2014. 12. 1.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2009. 5. 8.부터 2011. 5. 7.까지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D센터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고, 2011. 5. 8.부터 2014. 11. 30.까지는 인천시설관리공단 E사업단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A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업무(사무보조)와 피고에 입사하여 한 업무(사무보조)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원고 A이 2009. 5. 8.부터 2011. 5. 7.까지 인천시설관리공단 D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비정규직이기는 하였으나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으므로,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경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⑷ 따라서 원고 A의 위 경력은 피고 인사규정의 별표 4 중 '을경력'에서 정한 '경력직무와 당해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시․도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근무,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 사단법인체)'에 해당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 A이 2014. 12. 1. 피고에 입사할 당시에 호봉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력은 별지1 호봉현황표 중 '인정 경력' 및 '인정 경력기간'란 기재와 6년 5월 12일이고, 입사 당시의 호봉은 7호봉이 되어야 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호봉은 아래와 같이 14호봉이 되어야 한다.


2) 원고 B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력은 (ⅰ) 피고가 아예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F에서의 경력{10월(2007. 2. 1. ~ 2017. 11. 31.)}과 (ⅱ) 피고가 '병경력'으로 인정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일부 경력{1년 8월 27일(2007. 12. 4. ~ 2009. 8. 31.)}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경력은 '을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⑴ 원고 B은 2014. 2. 3. 피고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 인사규정 '별표 4'에서는 '경력직무와 당해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시·도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근무,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 사단법인체)' 뿐만 아니라 '기술직 및 기능직에 한하여 법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도 '을경력'으로 80%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⑵ 원고 B은 F에서 2007. 2. 1.부터 2007. 11. 30.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원고 B은 위 F에서 근무할 당시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었고, 그 이후인 2009. 4.경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구 전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을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전기 관련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원고 B이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F에서 담당한 업무가 이후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피고에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두 업무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원고 B은 2007. 12. 4.부터 2009. 8. 31.까지 인천시설관리공단 G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담당한 업무는 주차 및 자전거 매(검)표, 사무보조업무, 주차시설 및 전기시설물 관리였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이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4' 중 '을경력'에 기재되어 있는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 B은 전기시설물 관리 업무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공원의 주차 및 자전거의 매표·검표, 사무보조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 B이 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비록 그 업무 중 일부 전기시설물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4' 중 '을경력'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직무와 당해직무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C
가) 원고 C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력은 피고가 '병경력'으로 인정한 H에서의 경력{1년 7월 10일(2004. 3. 1. ~ 2005. 2. 28., 2006. 3. 1. ~ 2006. 10. 10.)} 및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일부 경력{2년 3월 29일(2007. 5. 2. ~ 2009. 8. 31.)}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경력은 모두 '을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원고 C은 2014. 2. 3. 피고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사규정 '별표 4'에서 '기술직 및 기능직에 한하여 법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도 '을경력'으로 보아 80%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C은 H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I구청 청사에서 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경력은 원고 C이 피고에 임용된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원고 C은 H에서 근무한 전후로 J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 I구청 청사에서 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위 J에서의 경력은 을경력으로 인정하였는바, H에서 근무한 경력을 위 J에서의 경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⑵ 피고 인사규정 '별표 4'에서 '경력직무와 당해직무가 유사한 경력기간(시․도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근무,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 사단법인체)'도 '을경력'으로 보아 80%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및 인천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C의 경우 2007. 5. 2.부터 2009. 8. 31.까지 인천시설관리공단 운영파트에서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경력은 피고에 임용된 직렬 및 직류와 유사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H에서 근무할 당시 및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2007. 5. 2.부터 2009. 8. 31.까지 근무할 당시에는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었고, 이는 '경노무 고용된 근무경력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의 '경노무'란 일반적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비하여 더 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단기간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근으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적은 노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C의 경우 위 각 기간 동안 비록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긴 하였으나 상근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였으므로, '경노무 고용된 근무경력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 C이 2014. 2. 3. 피고에 입사할 당시에 호봉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력은 별지1 호봉현황표 중 '인정 경력' 및 '인정 경력기간'란 기재와 10년 9월 10일이고, 입사 당시의 호봉은 11호봉이 되어야 하며, 원고 C이 퇴사한 2020. 5. 31.까지의 호봉은 아래와 같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 A, C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산정해야 하는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제대로 산정된 호봉에 기초한 임금 또는 퇴직금보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적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제대로 산정된 호봉에 기초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B의 경우에는 피고가 산정한 호봉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C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② 위 원고들이 2020. 10. 20.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장제출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의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사규정 제41조는 ① 보수의 지급일을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고(제1항), ②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에는 익월 20일 이내에 계산 지급하며(제2항), ③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일을 매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2020. 10. 20.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지급일이 2017. 10. 2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한 호봉이 정정되어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정정된 호봉을 기초로 산출한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호봉이 정정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838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838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에 대한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제대로 산정된 호봉을 기초로 한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가) 원고 A,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증거, 갑 제13, 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는 2017. 10. 20.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경까지 및 원고 C에게는 2017. 10. 20.부터 위 원고가 퇴직한 2020. 5. 31.까지 각 제대로 산정한 호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과 이미 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차액은 아래와 같이 각각 17,897,930원, 5,549,29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2-1, 2-2 각 임금 재산정 표 기재와 같다)

앞서 본 증거,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은 퇴직금 지급액에 관하여 '1개월분 평균임금 × 근무년수(

한편, 재산정한 호봉 및 이에 기초한 임금에 따라 산정한 원고 C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28,501,366원이므로,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164,318원(= 28,501,366원 – 28,337,050원)이다.
○ 3개월(2020. 3~5.)의 급여 : 11,973,150원 (= 3,991,050원 × 3개월)
○ 3개월 동안의 상여 : 1,392,052원 (= 직전 1년간의 상여 5,568,210원<각주4> ÷ 12개월 × 3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1일 평균임금 : 145,273원 {= (11,973,150원 + 1,392,052원) ÷ 92일}
○ 1개월 평균임금 : 4,503,463원 (= 145,273원 × 31일<각주5>)
○ 근속일수 : 2,310일 (2014. 2. 3. ~ 2020. 5. 31.)
○ 퇴직금 : 28,501,366원 (= 4,503,463원 × 2,310일 ÷ 365일)
다.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A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정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7,897,93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5,713,613원(= 미지급 임금 5,549,295원 + 미지급 퇴직금 164,3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 각주2) 피고 인사규정 제40조(초임급 및 호봉획정) ② 승진 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전 직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공제한 호봉으로 획정한다.
- 각주3) 각주 2와 같음
- 각주4) = 2019. 7. 지급된 정근수당 983,430원 + 2019. 9. 지급된 명절휴가비 1,685,880원 + 2020. 1. 지급된 정근수당 1,159,560원 + 2020. 1. 지급된 명절휴가비 1,739,340원
- 각주5) 원고 C에게 가장 유리한 31일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