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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7.7.선고2021고단4686판결

[사기]


사건
2021고단46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최수지(기소), 김지윤, 이현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이재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2. 7. 7.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남동정비사업소’ 대표로서, 회사의 회계, 경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보험 팀장으로 재직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사실]
D 남동정비사업소 등 전국 사업소 수리비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파손 차량이 입고 되면, 차주와 보험담당자가 차량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선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차량 입고 안내 및 지불보증(사고접수 유·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부품 등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차량을 출고하게 되며, 수리비 청구는 D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E'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품, 공임 등 수리비를 정산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사에 청구되는 부품 가격은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D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어, 사업소에서는 ‘홈페이지’와 ‘F’를 통해 확인한 부품 가격을 수리비 청구시 반영하고 있다.
[공통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그동안 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보험 청구금액을 삭감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2019. 1.경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4.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접수된 (차량번호 1 생략) H 교통사고(I) 차량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부품 ‘페시아-프론트 범퍼, 노 페인트’ 등 8개를 사용하고, 그 부품 가격이 마치 공개된 정상 소비자 가격인 것처럼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임 등을 포함한 수리비 1,215,401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G사로부터 2019. 1. 14.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임, 부가세 등 포함하여 정상 금액보다 10% 부풀린 부품 가격인 48,090원 포함된 1,153,9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부터 2019. 12. 23. 사이 G사 등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5건을 부품대금 청구하면서 정상부품가격의 10%인 64,153,248원을 부풀려 합계 2,080,774,903원을 청구하여 1,651,002,868원을 지급받았다.
[주위적 공소사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에 기존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64,153,248원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에 기존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4,153,248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부품 운영비’란에 기존 공개된 부품 가격보다 10%를 증액하여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소는 D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 공임 등을 적용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 ② D 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품 권장가격(희망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가격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소에 위 권장가격으로만 부품 가격을 청구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점, ③ D 본사는 2019. 1.경 이 사건 프로그램 ‘부품 운영비’ 항목의 기본값을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가 부가된 상태로 적용되게 하였고, 개편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라 정비사업소에서는 공개된 부품 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이윤을 남기고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점, ④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공개된 부품 가격에서 10%를 증액하여 부품 가격을 책정하고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견적서가 허위라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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