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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78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1고단7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결선고
2022. 2. 16.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G초등학교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7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기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쳐,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