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78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고단7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
- A
- 검사
- 김한민(기소), 최세윤(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 판결선고
- 2022. 2.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G초등학교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73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기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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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쳐, 방범용 CCTV 녹화내용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