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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20329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2가단203292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오주영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현영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045,978원 및 그 중 54,7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92,295,9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20. 7.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옹진군 E 외 2필지 지상에 관광숙박시설로 관리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이하 ‘이 사건 7개동’이라 하고, 이 사건 7개동에서 관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동을 ‘이 사건 6개동’이라 한다) 및 수영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억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7개동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20. 9. 15.부터 2020. 1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즉 수급인인 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7개동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원고가 직접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7개동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30. 피고에게 5,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11. 23. 이 사건 계약 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대상을 이 사건 7개동에서 이 사건 6개동으로 줄이고, 이 사건 계약 상의 공사대금을 4억 8,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줄이며, 이 사건 계약 상의 공사기간을 ‘2020. 9. 15.부터 2020. 11. 30.’에서 ‘2020. 9. 15.부터 2021. 2. 15.’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1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26.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잔여 공정을 공사대금 20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21. 1. 27. 이 사건 원공사의 수급인이 D에서 L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가 2020. 12. 30.까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1억 3,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제1 변경계약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대상을 이 사건 6개동에서 이 사건 6개동 중 잔여 공정으로 변경하고, 제1 변경계약 상의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에서 2억 1,200만 원으로 변경하며, 제1 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을 ‘2020. 9. 15.부터 2021. 2. 15.’에서 ‘2021. 1. 27.부터 2021. 4.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변경계약(이하 ‘제2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2021. 2. 4. 및 2021. 2. 5. 피고에게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감정인 M은 피고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금을 8,40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정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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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 36, 3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5,475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감정인 M은 피고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금을 8,405만 원으로 감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1억 3,880만 원(= 2020. 7. 30.자 5,280만 원 + 2021. 1. 19.자 2,000만 원 + 2021. 2. 4. 및 2021. 2. 5.자 6,6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위 1억 3,880만 원에서 위 8,405만 원을 뺀 5,475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7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21. 1. 27. 이 사건 원공사의 수급인이 D에서 L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가 2020. 12. 30.까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1억 3,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별지 기재 제2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1억 3,8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억 5,180만 원(= 위 1억 3,800만 원 × 1.1)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1억 3,880만 원은 위 1억 5,180만 원보다 작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3,880만 원을 지급한 데에는 제2 변경계약이라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
<각주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92,295,978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1. 1. 5.부터 더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피고가 남긴 잔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총 358,239,9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감정인 M은 피고가 남긴 잔여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될 공사비를 265,943,922원으로 감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358,239,900원에서 위 265,943,922원을 뺀 92,295,978원은,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로 평가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92,295,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제1 변경계약으로, 제1 변경계약이 제2 변경계약으로 각 변경되었고, 제2 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은 2021. 1. 27.부터 2021. 4. 1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위 2021. 1. 27.의 전날인 2021. 1. 26.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더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피고가 제2 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만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제2 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제2 변경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2. 30.까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억 3,8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위 1억 3,80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하면 1억 5,180만 원(= 위 1억 3,800만 원 × 1.1)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 1억 3,880만 원은 위 1억 5,18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5,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가 제2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5,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가 2020. 12. 30.까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대가이다. ㉡ 이 사건 계약의 6. 나. (1)항에 의하면, 기성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한다(제1 변경계약 및 제2 변경계약은, 변경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 사건 계약이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위 1억 5,180만 원은 늦어도 제2 변경계약의 체결월인 2021년 1월 안에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5,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21. 1. 27. 피고와 사이에 제2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20. 12. 30.까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1억 3,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2 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에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는 초과 기성금 지급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는 2021. 1. 26. L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남은 부분을 공사대금 20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원공사의 수급인을 D에서 L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L이 관공서에 설계변경안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1. 3. 16. 피고에게 발송한 갑 제14호증의 내용증명서에 의하더라도, L이 관공서에 설계변경안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무려 2021. 3. 21.까지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법적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2 변경계약 상의 공사기간 시작일인 2021. 1. 27.부터 위 2021. 3. 21.까지는 제2 변경계약 상의 전체 공사기간의 3분의 2가 넘는 기간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석

<별지이미지7>
<별지이미지8>

  1. 각주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