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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2가단210627, 2023가단299016 판결

[토지인도등·수목수거등청구의소]


사건
2022가단210627(본소) 토지인도 등
2023가단299016(반소) 수목수거등청구의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반소피고)
B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담당변호사
정동욱, 오상엽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1. 7.
판결선고
2025. 1. 9.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임야 448,595㎡ 중 별지1 도면 표시 86, 97, 96, 95, 94, 9, 10, 98, 99, 100, 101, 84, 85, 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3㎡ 지상 계단 및 같은 도면 표시 83,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81, 82,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80㎡ 지상 철조망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임야 448,595㎡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8㎡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은,
가. 위 제2항 기재 선내 (ㄱ) 부분에 식재된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나. 위 (ㄱ) 부분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이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3. 15. 인천 서구 D 임야 26,40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여 2001. 7.경 사격장을 설치한 후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E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토지에 인접한 C 임야 448,5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9. 5. 30. 그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4. 1.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승계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86, 97, 96, 95, 94, 9, 10, 98, 99, 100, 101, 84, 85, 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3㎡에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83,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81, 82,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80㎡에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이하 ‘(ㄴ) 부분’, ‘(ㄷ) 부분’이라고만 하고, (ㄴ) 부분과 (ㄷ)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8㎡을 이 사건 사격장에서 공로(지방도로)인 F에 이르는 현황도로인 G과 연결되는 출입로(이하 ‘이 사건 출입로’라 한다)로 사용하였으나, 2021. 12.경 이후 원고가 위 출입로 부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는 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사격장과 원고 토지의 위치, 형상 등의 지적도와 이 사건 계단 및 출입로의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7,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이 사건 계단 및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계단과 철조망을 각 철거하고, 위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또는 반소청구의 요지
1) (ㄴ) 부분 인도 및 이 사건 계단 철거 청구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항변 및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반소 청구
이 사건 계단은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피고에게 위 계단의 부지인 (ㄴ)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ㄴ)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출입로는 이 사건 사격장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써 위 출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수거와 함께 위 통행로를 이용한 통행에 대한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ㄷ) 부분 인도 및 이 사건 철조망 철거 청구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항변
피고는 2001. 3. 15. 피고 토지를 수용한 후 2001. 7.경부터 이 사건 사격장과 함께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ㄷ)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2021. 3. 14.경 위 (ㄷ)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ㄷ) 부분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ㄷ)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측인 H가 2019. 9. 6.과 2019. 9. 11.에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과 사용중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가 2019. 10. 15.경 “2차까지 측량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격장 울타리 내부에 귀하께서 소유하신 서구 C의 토지 일부(1,683㎡)가 위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 소유의 토지를 군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중략)...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니.. (중략) 울타리 내부 토지에 대해 매각을 희망하신다면 매입을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갑 제7호증)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H의 2021. 12. 30.자 민원에 대해 피고가 2022. 1. 12.경 “귀하께서 무단점유 부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신 인천 서구 C에 대해서는 (중략)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측에서 귀하가 소유하는 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측량 후 무단점유 부분이 확인되어 군 시설물 이동 설치 전까지.. (중략) 이동로 사용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갑 제5호증의2)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경 무렵부터 (ㄷ) 부분의 무단 점유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ㄷ) 부분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는 위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가사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철조망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ㄷ) 부분에 대해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알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ㄷ)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ㄴ) 부분 주위토지통행권 항변 및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하여
1) 반소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반소는 토지인도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1머6775호)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출입로 지상 건물 등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7.경
인천지방법원 2021머6775호로 조정에 회부된 사실, 위 법원은 2021. 4. 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21. 5. 22.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선행 조정결정’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조정결정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출입로 지상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는 선행조정결정 집행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출입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피고의 통행을 막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그 확보를 위한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 두 소송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또한 선행 조정결정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조정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반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피통행지의 소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하여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는 변론종결 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나) (ㄴ)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지적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격장의 부지인 피고 토지(D)는 북쪽으로는 I, 서쪽으로는 J 및 원고 토지, 남쪽과 동쪽으로는 원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위 사격장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단 또는 이 사건 출입로를 통해야 하는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사격장에서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단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계단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 10, 11호증, 을 제2, 23, 44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공로에서 이 사건 사격장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출입로는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건 사격장과 이 사건 현황도로인 G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 중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격장을 통행하는 차량은 회전반경이 제한적인 군용차량이거나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 또는 소방차인데, 원고가 이 사건 출입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인천 서구 I 6㎡(이하 ‘동쪽 출입로’라고 한다)의 경우 경사가 지나치게 급하여 이러한 차량이 통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위 I 토지는 K 외 11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침해면 적만으로 동쪽 출입로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 등 공익목적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 사건 출입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사건 사격장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 있는 각 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기존 통행로의 개설 경위,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었는지 여부, 토지의 이용 상황, 이 사건 현황도로의 위치 및 형상,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출입로에 차량 통행에 적합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사건 출입로 부지의 점유사용료 지급 및 부지매입)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출입로 부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과거에 피고가 이 사건 출입로를 통행로로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고정적, 확정적으로 보장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격장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이 필요한데 이 사건 출입로가 현재로서는 차량으로 공로에서 이 사건 사격장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식재한 수목의 사진(을 제46호증의2)에 나타난 수목 등의 분포나 크기,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목들을 옮겨 심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입로를 공로를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1머6775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계단 및 철조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격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입로를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출입로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피고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목의 수거와 통행방해금지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수목을 수거하고, 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별지이미지12>
<별지이미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