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58722 판결
[보상금증액청구]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 사건
- 2022구합58722 보상금증액청구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모 - 피고
-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윤기, 최슬기 - 변론종결
- 2023. 8. 24.
- 판결선고
- 2023.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4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사업내용 및 당사자
1) 사업명 : B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 2019. 9. 27. 국토교통부 고시 C
4) 원고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아래 토지의 소유자(이하, 아래 토지 중 ③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① 인천 서구 D 전 635㎡
② 인천 서구 E 전 1,005㎡
③ 인천 서구 F 잡종지 1,564㎡
나. 원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보상금
1) 2022. 3. 10.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개시일 : 2022. 5. 4.
2) 2022. 9. 29.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손실보상금 : 1,810,737,950원
3) 법원감정 : 1,902,385,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상금증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의 감정 및 법원감정은 모두 비교표준지로"인천 서구 H 전 1,322㎡(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법원감정 등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수 없는 '전'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로는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고 주위환경까지 동일한 '잡종지'로서 인근지역에 있는 '인천 서구 I 잡종지 2,285㎡'가 선정되었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6항은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르는 이상,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참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감정의 비교표준지의 선정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용대상 목적물인 토지들의 현황, 특성 및 가격형성요인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①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르기는 하나, 용도지역이 동일하다(녹지지역).
②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목'을 주요한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는 없다.
③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조건별로 격차율을 산정하였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사건 토지의 합리적인 시장가격 차이를 보정하고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인근의 보상사례 및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단가를 결정하였다.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개별요인 비교 등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
④ 원고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천 서구 I 잡종지 2,285㎡'는 인근지역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 및 이용가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에게 법원감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91,647,850원(= 1,902,385,800원 - 1,810,7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