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0939 판결

[부당이득금]


6-3
사건
2022나6093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헌진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240358 판결
변론종결
2023. 7. 5.
판결선고
2023. 8.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2018. 5. 9.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22. 5. 1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22. 5. 17.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1심에서 소장 등의 송달을 회피하였고, ② 원고가 2017. 12. 28. 이 사건의 보전소송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 2017카단105011호)을 하여 이 법원이 2018. 1. 10. 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위 가압류 신청서에 이 사건 제1심 사건번호가 적혀있었고 피고는 2020. 12. 9.과 2021. 7. 27.에 각 위 가압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21. 9. 30. 가압류결정정본을 발급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알았으며, ③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 법원 G)절차에서 원고가 2018. 10. 4.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20. 6. 8. 위 경매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았다. 결국 피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기록과 가압류 사건의 기록을 열람 복사한 무렵에 피고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여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위 ②, ③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 피고의 권유로 인천 강화군 E 임야 19,339㎡ 중 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년부터 피고에게 잔금 2,5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미루어왔다. 원고는 2016. 11. 1.경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가치의 토지를 이전해 주든지 아니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매매대금에 이자 등을 더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현금 변제를 약속하고 2016. 12.경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민법 제570조 타인의 권리 매매 및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16. 11.경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2,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중 반환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인 2010. 6.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계약금의 반환을 부탁하여 피고가 기지급금 3,500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반환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의 계약금 란에는 “계약금 일억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라고 기재되어 있고(금액과 성명 부분은 필기구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되어 있다), 위 금액과 피고의 성명 다음에 각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잔금 이천오백만 원은 2010. 6.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E(19,339㎡) 약 5,913평에서 지적도에 가분할된 300평이 지적도에 분할됨과 동시에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이전서류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강화군 E 임야는 1951년경부터 현재까지 소유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4) 피고는 2010. 5. 12.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후 2016.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12.경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569, 57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F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가 2016. 11.경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2016. 12.경 위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이 9,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에게 2,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서 반환받은 2,500만 원을 뺀 나머지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박강균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