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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210686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23가단210686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유금성, 백승태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5. 8.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9,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4.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승강기 제작 및 설치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 폐차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21. 12.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소재한 폐차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에 구형 화물리프트를 철거하고 신형 화물리프트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13. 피고로부터 선수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2022. 4. 10.경 이 사건 폐차장에 설치한 위 신형 화물리프트에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는 다시 원고와 원고가 위 신형 화물리프트를 보수 및 이전(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하고, 화물리프트와 공장 건물을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2. 5.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 원고는 2022. 6. 내지 7.경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으로 337,186,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공정별 견적서를 제시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각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총 420,786,300원인데, 피고는 337,186,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600,000원(=420,786,300원-337,18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지2-0>
나.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는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는 92,798,65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하여는 128,752,42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만 제시받고, 피고와 위 각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한 337,186,300원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공사비의 일부에 관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해제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또한, 피고가 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에 있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8호증)가 유일한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피고 역시 이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판단에서 제외한다.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공사에 있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② 공사대금 견적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예상 공사대금을 제시한 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 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그 공사대금에 관한 도급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기재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는 모두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3 내지 7,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있어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하여는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제1호증), 이 사건 제2공사에 대하여는 92,798,65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제4호증의3), 이 사건 제3공사에 대하여는 128,752,42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제5호증의3)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으로 총 337,186,3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519,877원{=(110,000,000원+92,798,650원+128,752,420원)×110%-337,18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제조건 성취 주장
을 제2, 3,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폐차장이 보조지원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폐차장에 대한 추가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27,519,8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