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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4.18.선고2023가단232303판결

[주권인도등]


사건
2023가단232303 주권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피고
1. B
2. C
3. D
4. E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이희호, 이병일, 조송운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4. 18.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 중 피고 B은 2,000주, 피고 C, 피고 D은 각 1,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2,000주, 피고 C, 피고 D 명의의 각 1,00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F, G, H은 I의 자녀들로 남매사이이고,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며, 피고 B은 2000. 1. 3.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0.경 별지 기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10. 4. 피고 B과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제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이미지2-0> 라. 원고는 2019. 12.경 피고 B과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1주당 양도가액 76,040원, 양도금액 228,12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마. 위 주식 3,000주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000주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9. 12. 10.자 각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서’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양도계약은 주식양도계약의 의사가 없이 주식양도계약의 외형만 만든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서는 피고 B이 위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원인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1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은 원고의 증여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 및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 중 각 1,000주를 피고 B, 피고 C, 피고 D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 주식 중 각 1,000주를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1차 양도계약에 관하여
① 원고와 피고 B이 1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고 B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외관을 만든 것일 뿐 실제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1차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②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1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은 다른 시기에 원고와 연락한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도 1차 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9. 10. 4. 무렵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증여에 관하여 연락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피고들은,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관한 각 지분을 원고, 피고 B과 그 남매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년경 위 지분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 F, G에게 각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을 제17호증의 합의서는 계약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제출되어 그 작성 경위 및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위 합의서는 피고 B, F, H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위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차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9. 11. 19.경에도 원고가 위 합의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2021. 2. 3.경까지도 원고, 피고 B, F, G, H 사이에 위 회사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합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을 제8, 21, 23,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2022. 12. 10.경 피고 C에게 보낸 “고모는 너의 아빠에게 회사 지키라고 50% 힘을 실어주려고 양도를 한 거였어 오늘 너무 당황스럽다 어찌 서류가 고모한테서 바로 너희한테 증여가 된 건지.. ㅠ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배치되는 내용인 점으로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에 관하여
①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하에 작성한 1, 2차 양도계약서의 원고 명의의 인영과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서의 원고 명의의 인영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르다.
② 원고는 2023. 8.경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경찰수사가 종결된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③ 원고는 2019. 10. 4.경 1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무렵인 2019. 12.경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차 양도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각 양도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서만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원고와 피고 B의 남매들이 운영하는 각 회사의 지분 정리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⑤ 피고들은 2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2차 양도계약서 작성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식양도대금을 요구하거나 양도세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에 관하여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위 사정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증여계약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I이 2021. 8. 1.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므로 증여를 사후적으로 승낙하거나 추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8, 11, 21,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 주식 중 각 1,000주를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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