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6.21.선고2023가단264256판결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264256 부당이득금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도균, 김남균 - 피고
- E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수, 이광호 - 변론종결
- 2024. 5. 31.
- 판결선고
- 2024.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8. 7.부터 2024.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인천 서구 F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이하 ‘이 사건 각 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원고 C는 2017년 부친 G이 체결한 계약을 2020. 7. 17. 승계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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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한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작성·교부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약정이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불보장약정이 없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 및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기초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부터 납부 받은 조합원 분담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으로 피고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착공 전 천재지변이나 사업 인·허가의 불허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인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착공 전 천재지변이나 사업 인·허가의 불허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피고 재산의 처분 문제는 피고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별도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피고의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착공 전 천재지변이나 사업 인·허가의 불허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라는 조건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고 현재까지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라는 조건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까지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는 위 약정의 효력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라면 피고 조합의 해산 후 청산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청산절차를 통해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는 문제가 남을 뿐이어서 이 사건 약정은 청산절차를 통해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약정의 문언상 내용이나 취지상 피고 조합이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하면서 잔여 재산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과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청산절차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예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그밖에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환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으로서는 사업의 안정성 또는 분담금 상실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역시 위와 같이 사업의 안정성 또는 분담금 상실에 관한 원고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약정과 일체로 체결되었고 원고들로서는 위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계약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들의 착오,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8. 7.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납입금의 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입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의 착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749조 제2항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