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8.13.선고2023가합56162판결
[조합원가입계약금등반환]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가합56162 조합원 가입계약금 등 반환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 피고
- (가칭)E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이광호 - 변론종결
- 2024. 7. 16.
- 판결선고
- 2024. 8. 13.
주문
1. 피고가 2023. 2. 6. 제1차 이사회에서 원고 A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1,070,000원, 원고 B에게 97,700,000원, 원고 C에게 45,740,000원, 원고 D에게 78,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5, 17,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
1) 원고 A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대해 반박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 A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원고 A는 피고 임원의 무능하고 위법한 업무집행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 임원을 교체할 것을 주장하였을 뿐, 피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 A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9조 제1항 및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원고들의 기지급 분담금 등 반환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① “조합원 분담금 중 3차 계약금을 자납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브릿지론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담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위 3차 계약금의 납입시기는 피고의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시이다”, ③ 위 각 계약에서 조합업무대행비는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예금주: ㈜G)에, 가입계약금(청약금)은 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예금주: ㈜G)에 각 입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④ 피고는 2021. 8. 18. 관할구청인 미추홀구청에 토지사용권 확보비율이 50.40%라고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였고, ⑤ 피고의 조합장은 2022. 2. 12.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22년 하반기까지는 토지 매입을 95% 이상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 민법 제110조 소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또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 등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 중 3차 계약금을 브릿지론을 통해 납입하지 못하고 자납하게 된 것과 위 3차 계약금을 피고의 설립인가 접수 이전에 납입하게 된 것, 피고가 현재까지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토지사용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 등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취소권 및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의 위 1)항의 ①, ②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착오 유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H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권유거래<각주4>를 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들은 방문판매법 제31조방문판매법 제31조<각주5>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 등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2. 10. 24. 원고 A에게 조합원 제명사유 및 근거를 알리며 2주 이내에 서면 전달의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 A가 2022. 11. 3. 피고에게 자신의 행위들이 피고가 들고 있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원고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실체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단체의 구성원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제명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이 그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단체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 단체의 목적 달성과 다른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구성원을 단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명이 인정되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러한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27613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2761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 조합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카페 게시판 등에 ‘피고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조합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피고에게 현재 필요한 조치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업무대행사가 지명한 조합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전원은 다음 임시총회에서 순수 조합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가입계약서 제9조 제1항 및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피고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 표명이나 그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를 쉽사리 위법·부당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토론까지 위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가 조합원들에게 다소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피고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가 문제삼는 원고 A의 행위는 ‘피고의 운영에 대하여 조합원의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할 것,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업무대행사가 지명한 피고 임원들을 순수 조합원으로 교체할 것’ 등을 주장한 행위로 요약되고, 위 주장은 원고 A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피고의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주장으로 보이는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A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을 제명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③ 설령, 원고 A의 위와 같은 언동이 피고의 순조로운 운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를 제명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최종적인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들의 기지급 분담금 등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9 내지 14, 16,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3차 계약금의 납입방법 및 납입시기와 관련하여
① 피고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의 직원 I,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의 이사 L 등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들 또는 J(원고 D의 누나이다)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3차 계약금은 자납하는 방법 외에 피고가 브릿지론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담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납입시기는 피고의 설립인가신청서 접수시’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에는 ‘3차 계약금은 피고의 설립인가 전에 자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각 대상물에 관한 분담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금액을 나타내는 표 부분에 이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이는 형광색 덧칠이 되어 있으며, 그 바로 옆에는 원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에게 ‘3차 계약금을 자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납입시기는 피고의 설립인가신청서 접수시’라고 기망하였다고 단정지어 보기는 어렵다.
② 증인 J는 ‘I, M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날에도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3차 계약금은 자납하는 방법 외에 피고가 브릿지론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담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납입시기는 피고의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시’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 J가 I, M을 방문했던 날은 2021. 9. 5.과 2021. 9. 10.의 두 차례였다는 것인데, 원고 A의 계약체결일은 2021. 9. 8.이고, 원고 C의 계약체결일은 2021. 9. 13.이어서, 증인 J가 위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증인 J도 ‘원고들이 각자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한 점(증인 J의 증언 녹취서 제11면), 증인 J는 ‘자신이 갑 제2호증의 조견표(조합원 분담금 중 3차 계약금은 자납하는 방법 외에 피고가 브릿지론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담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납입시기는 피고의 설립인가신청서 접수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표)를 받아서 원고 D에게 전달해주었는데, 다른 원고들이 위 조견표를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J의 증언 녹취서 제14면), 증인 J는 동생인 원고 D에게 위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원고 D과 일치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증인 J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3차 계약금을 자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납입시기는 피고의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시’라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3차 계약금의 납입계좌 및 결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은 ‘원고들이 업무대행비 및 가입계약금(청약금)을 납입할 계좌들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3차 계약금을 위 계좌들이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분담금 등의 납입계좌가 변경되고 결제수단이 추가되었음을 알린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그로 인하여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택법 제106조주택법 제106조, 제11조의2 제1항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피고가 자금보관 업무에 관한 법위반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또한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다) 토지사용권의 확보비율과 관련하여
① 피고가 2021. 8. 18. 관할구청인 미추홀구청에 토지사용권 확보비율이 50.40%라고 조합원모집 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2022. 12. 29.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면적이 이 사건 사업 부지의 40.4%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토지사용권 확보비율과 관련된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고의 조합장이 2022. 2. 12.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2022년 상반기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잔여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2022년 하반기 쯤에는 토지매입을 95% 이상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의 조합장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추진 목표나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에는 ‘3차 계약금은 피고의 설립인가 전에 자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각 대상물에 관한 분담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금액을 나타내는 표 부분에 이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이는 형광색 덧칠이 되어 있으며, 그 바로 옆에는 원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가 위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토지사용권의 확보비율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3차 계약금의 납입방법 및 납입시기, 토지사용권의 확보비율에 관한 착오 유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3차 계약금의 납입계좌 및 결제수단, 피고의 조합장의 토지사용권 확보방안에 관련된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들로서 위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다.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 그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사정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3차 계약금의 납입방법과 납입시기에 관하여 기망을 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 참조), 단지 피고가 설립인가 신청을 지연하고 있고, 토지사용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방문판매법 제31조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이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이루어지는 방문판매법 제31조방문판매법 제31조, 제2조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기지급 분담금 등의 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피고
- 각주2) 원고 A
- 각주3) 이 사건 사업
- 각주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 각주5) 제31조(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