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1489 판결
[특수감금치상·절도·공기호부정사용·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고합1489 특수감금치상,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남상지(기소), 류정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안재현
- 판결선고
- 2025.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압수된 도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해자 B(여, 55세)는 <주소>에 있는 'C' 네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네일숍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10.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4. 12.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4. 12. 29.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2. 16:20경<각주1>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2024. 11. 23. 10:40경 위 'C' 네일숍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4. 11. 23. 10:40경 위 'C' 네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나를 얼마나 좆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를 들이대며 'E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네가 같이 가서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려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위 네일숍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E의 주거지 주변까지 이동한 후, 위 E의 주거지 주변에서부터 <주소> 앞까지 재차 이동하여 약 4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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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4. 11. 23. 12:3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자동차의 시가 미상 앞 등록번호판의 고정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낸 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4. 11. 23. 1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자동차의 시가 미상 앞 등록번호판의 고정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낸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임의로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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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1. 23. 1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제3의 가항과 같이 훔친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을 나사를 이용하여 붙이고, 제3의 나.항과 같이 훔친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을 위 SM6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위에 끼워 넣어 붙인 후, <주소> 앞까지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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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112신고 사건처리표
1. - 잠정조치결정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서(WASS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제278조, 제276조 제1항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각 형법 제329조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법 제40조, 제50조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록번호판 탈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두 차례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인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뒤 이를 부정사용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전후 사정, 계획적 범행인 점<각주2>,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과 B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반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23. 3. 및 7.에 피해자 E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하여 2024. 5. 2.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폭력범죄, 절도죄 등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 각주1) 공소장에는 '14:5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의 제목이 '<파일명>'인 점(증거순번 20번 참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6:21경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통화한 시각은 16:20 경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각주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에 피해자 E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