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노1323 판결
[존속상해·노인복지법위반·존속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예배방해]
인천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1323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예배방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조운형, 신승재, 강가람(기소), 김종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선애(국선)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8138, 9630(병합), 2024고단2(병합)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8138, 9630(병합), 2024고단2(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4. 7. 12.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