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머10742 조정조서
[()분담금반환청구의소·(원심사건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조정조서
- 사건
- 2025머10742(2024나82223) 분담금반환 청구의소
(원심사건 인천지법 2024가단254362인천지법 2024가단254362)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 피고
- H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D - 판사
- 권순남
- 조정위원
- 정경화
- 기일
- 2025. 3. 21. 11:06
- 장소
- 조정실1106호 (11층)
- 공개여부
- 공개
- 원고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 각 출석
- 피고 대표자 조합장 C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D
- 각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에 걸쳐 2025. 4. 30.까지 20,000,000원을, 2025. 10.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한번이라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에 15,850,000원을 가산한 돈 및 위 돈(= 미지급금 + 15,850,000원)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계좌번호>)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기초 사실가. 피고는 <주소>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고유번호 <고유번호>).
나. 원고는 2022.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84㎡형 공동주택 1세대를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가입계약서),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85만 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 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이체확인증).

2. 이 사건 가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관련법리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참조).
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작성·교부된 환불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고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약정이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불보장약정이 없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 무효
1) 위와 같은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원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 및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납부가 필수적이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원 분담금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피고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인 피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유효한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친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효력 - 무효
1) 위와 같은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함께 체결되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일정 조건 하에 반환해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입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환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로써는 사업의 안정성 또는 분담금 상실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봄이 타당합니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등 5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