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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2.10.선고2022가소21632판결

[구상금]


사건
2022가소21632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A
법률상대리인 B
피고
1. C
2. D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F, G, H, I, 박주교
변론종결
2023. 1. 27.
판결선고
2023. 2. 10.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1,960원과 이에 대한 2021. 5. 26.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피고 C은 P센터의 대표자, 피고 D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2021. 3. 10. 16:30경 K을 목욕시키던 중 K에게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게된 요양급여비용 4,571,9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