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2018. 8. 14. 제출 세부약관 3면)에 의하면, 척추(등뼈)의 장해는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각 기형의 정의에서도 특정 수치 이상의 '변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상태에서 사고 이후 변형된 만큼만을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이 보험의 일반적인 성격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