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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무주군법원2019.12.5.선고2018가소10192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소1019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E, F, 박주교, H, I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2018. 8. 14. 제출 세부약관 3면)에 의하면, 척추(등뼈)의 장해는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각 기형의 정의에서도 특정 수치 이상의 '변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상태에서 사고 이후 변형된 만큼만을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이 보험의 일반적인 성격에도 부합한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