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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소1058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1가소10586 부당이득금
원고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C, D, 박주교, F, G
피고
1. H
2. I
3.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앨앤와이
담당변호사 K, L
변론종결
2022. 1. 14.
판결선고
2022. 2. 11.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31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5.부터 2021. 7.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31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민법 제74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선행 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단10918)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