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10.15.선고2018가단13071판결
[분묘굴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13071 분묘굴이
- 원고
- A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B, 소병덕 - 피고
- D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E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F - 변론종결
- 2019. 10. 1.
- 판결선고
- 2019. 10.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임야 13,88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분묘를 굴이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가묘를 철거하며, 위 분묘 및 가묘 앞 상석을 철거하고, 위 'ㄷ', 'ㄹ'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 <주소> 임야 13,88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8. 19.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 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2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I의 분묘가,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는 피고의 어머니의 가묘가, 위 분묘 및 가묘 앞에는 상석(이하 위 분묘, 가묘, 상석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 망 I의 장남인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 등을 수호·관리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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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분묘를 굴이하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가묘를 철거하며, 위 분묘 및 가묘 앞 상석을 철거하고, 위 'ㄷ', '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G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2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묘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망 G로부터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