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합8082 판결
[근저당권말소]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건
- 2013가합8082 근저당권말소
- 원고
- 1. A
2. B - 피고
- C
- 변론종결
- 2014. 6. 11.
- 판결선고
- 2014. 7. 16.
주문
1. 피고는,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 주등기소 2013. 5. 7. 접수 제297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5. 7. 접수 제297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5. 7. 접수 제297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부터 13까지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다만, 이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4 부동산과 동일함, 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A은 2012. 5. 29.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3. 7.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7.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9742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후 원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9678호로 위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3. 9. 24. 2,000만 원, 2013. 10. 1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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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차용금과 위 부동산의 시가를 참작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위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A과 이 사건 펜션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영업수익금의 1/3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펜션에 관한 동업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영업 수익금의 1/3을 이전받기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펜션의 영업에 따른 영업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지분의 이전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가 아니라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펜션의 영업 수익과는 무관한 자신 소유의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이전하여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4 부동산에 관하여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 B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