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2057 판결
[준강제추행]
전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7고단2057 준강제추행
- 피고인
- A
- 검사
- 윤소현(기소), 박원석(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D, 박주교, F, G, H - 판결선고
- 2018. 4. 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17. 8. 8. 06:30경부터 06:4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18세, 여)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동인의 왼쪽 어깨를 만진 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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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