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6. 21.자 2018푸334 처분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전주지방법원
처분결정
- 사건
- 2018푸3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성명
- A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학생
- 주거
- <주소>
- 등록기준지
- 불상
- 보조인
- 변호사 더쌤 C, 박주교, E, F, G
주문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H의 감호에 위탁한다.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2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이유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8. 6. 21.
별지
범죄사실2018푸334
피혐의자는 I중학교 <학년> 학생이다. 피해자 J(가명, 14세, 여)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다.
2018. 3. 5. 16:30경 <주소>에 있는 I중학교 후문 앞 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사탕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줄 물건이 집에 있다고 속이고 <주소>, 2층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누나 때려도 돼, 남자 만들어도 돼"라고 수차례 걸쳐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침대 위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