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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단32748 판결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32748 구상금
- 원고
- 국민연금공단
- 피고
- 1. A
2. B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박주교 - 변론종결
- 2023. 10. 25.
- 판결선고
- 2023. 12. 1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37,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주1>.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 A는 2018. 12. 19. 05:53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앞쪽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 범퍼로 E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2020. 11. 5. F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semicoma mental)로 진단 받았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위 차량 운행 중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21. 1.부터 2022. 11.까지 위 사고로 인하여 E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56,637,99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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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였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안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다. 원고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2.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25.까지 E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는 164,921,447원<각주2><각주3>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E에게 '적어도'115,445,012원(= 164,921,447원 × 70%, 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은 56,637,990원이다. 위 금액은 앞서 본 115,445,012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56,637,99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37,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E이 피고 A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4,000만 원을 E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4>.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 A와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존속함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를 한 전액이므로(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각주2) 첨부 엑셀파일 참조
- 각주3) 현재로서는 E(G생)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동연한(2029. 8. 22.)보다 앞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간 말일로 하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은 엘에스엔앰엔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E의 급여보다 낮다) E의 일실수입을 최저 금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위 금액이 산출된다.
- 각주4)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