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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해 변경된 판례를 참조한 판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단32748 판결

[구상금]


사건
2021가단32748 구상금
원고
국민연금공단
피고
1. A
2. B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박주교
변론종결
2023. 10. 25.
판결선고
2023. 12. 13.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37,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각주1>.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8. 12. 19. 05:53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앞쪽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 범퍼로 E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2020. 11. 5. F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semicoma mental)로 진단 받았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위 차량 운행 중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21. 1.부터 2022. 11.까지 위 사고로 인하여 E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56,637,99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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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였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안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다. 원고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2.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25.까지 E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는 164,921,447원
<각주2><각주3>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E에게 '적어도'115,445,012원(= 164,921,447원 × 70%, 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은 56,637,990원이다. 위 금액은 앞서 본 115,445,012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56,637,99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37,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E이 피고 A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4,000만 원을 E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4>.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 A와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존속함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를 한 전액이므로(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1.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각주2) 첨부 엑셀파일 참조
  3. 각주3) 현재로서는 E(G생)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동연한(2029. 8. 22.)보다 앞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간 말일로 하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은 엘에스엔앰엔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E의 급여보다 낮다) E의 일실수입을 최저 금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위 금액이 산출된다.
  4. 각주4)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