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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209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21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D, E, 박주교, G, H
판결선고
2022. 5. 12.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7: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교차로를 ○○사거리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졸릴 때는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교통시설물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 03:18경 <주소> 소재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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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감내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피해자의 차남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