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209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
- A
- 검사
- 장혜영(기소), 임풍성(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D, E, 박주교, G, H
- 판결선고
- 2022. 5.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7: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교차로를 ○○사거리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졸릴 때는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 흡수용 교통시설물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 03:18경 <주소> 소재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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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감내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피해자의 차남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