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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386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식회사A·<주소>·대표자사내이사B·소송대리인법무법인더쌤·담당변호사C·D·박주교·F·G]


사건
2022가단38699 채무부존재확인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C, D, 박주교, F, G
피고
H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3. 5. 2.

1. 2022. 9. 23. 10:24경 <주소> K휴게소(○○ 방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김수민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번호>(이하 '원고차량' 이라 하겠습니다.)소유 및 임차(렌트)사업자고 소외 J는 원고차량 운전자이고. 피고는 운전자의 누이 사이로 원고차량에서 단독으로 하차하다 넘어진 당사자입니다.
2. 사고의 발생
J 운전의 원고차량은 <지역명> 소재 <지역명>에서 출발하여 2022. 9. 23. 10:24경 경남 K휴게소에 도착하여 시동을 꺼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약 10분 동안 일행들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차량에 탑승하려는데 피고(78세 11개월 남짓)가 뒤늦게 차량에서 단독으로 하차하다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하겠습니다.)
3. 원고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는 아님
이 사건 사고는 ①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가 K휴게소에 도착하여 시동을 꺼둔 상태였던 점, ②다른 일행들은 약 10분 동안 휴게소 화장실 및 인근에서 휴식을 취한 점, ③피고는 그동안 차량 내에서 단독으로 있었던 점, ④일행들이 돌아오자 피고가 뒤늦게 차량에서 내리려 했던 점, ⑤더욱이 피고는 정상적인 하차 방법이 아닌 뒤로 내리려다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일 뿐 운행 중 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확인 이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휴게소 주차구역에 안전하게 주차를 완료하고 시동까지 끈 상태에서 다른 탑승자들은 이미 화장실 및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자 피고가 정상적인 하차 방법이 아닌 뒤로 내리려다 넘어진 사고여서 원고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차량의 주차이후 휴식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원고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는 관련 법률상 지위 불안을 제거하고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