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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노1934 판결

[사기]


2
사건
2023노1934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동주(기소), 류범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건우(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182 판결
판결선고
2025. 4. 1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위 정상들 외에도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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