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2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 B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김민정(기소), 류범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고건우(국선)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54전주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54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7.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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