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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5.10.선고2019가단53121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사건
2019가단531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최다현, 박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정빈, 김현애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윤신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변론종결
2022. 1. 25.
판결선고
2022. 5. 10.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904,2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임야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6, 17,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3㎡, D 전 998㎡ 중 별지 도면 표시 16, 8, 9, 10, 11, 12,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7㎡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가.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50,7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6, 17,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3㎡, D 전 998㎡ 중 별지 도면 표시 16, 8, 9, 10, 11, 12,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7㎡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7.경 E으로부터 제주시 C 임야 225㎡ 및 D 전 9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할 건물 등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9. 15. 접수 제9488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에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이고, 관련 법령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각주1>에서 정한 건폐율을 고려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 면적은 560㎡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6, 17,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3㎡ 및 같은 도면 표시 16, 8, 9, 10, 11, 12,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7㎡(이하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이라고 한다)이 된다. 라. 한편 피고가 2017. 10.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6. 1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토지대금을 피고나 매도인에게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할 권한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가단9809), 항소심 법원은 2021. 1.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향후 토지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9나12923), 2021. 6.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선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2286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4, 1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지적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필요한 대지
<각주2>를 취득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산금 38,904,320원 중 23,653,58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15,250,735원(= 38,904,320원 – 23,653,585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선행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여 증인 E의 증언 및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사건의 인정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최소 면적의 토지가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토지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의무는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쟁부분 대금의 결정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대금은 원고가,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3. 7. 17.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주시 G 전 4,114㎡ 합계 7,082㎡를 4억 9,20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는 E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하고, 매매잔금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평당 매수한 금액을 적용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원고가 입회를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의 대금으로 지급할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38,904,264원(= 4억 9,200만 원 × 560㎡/7,08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공제할 금액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쟁부분 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였거나 토지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돈 합계 23,653,585원(= 건축허가 관련 부과금 12,053,585원 중 피고 몫에 해당하는 7,553,585원 + 측량비 180만 원 + 전기공사비용 240만 원 + 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50만 원 + E에게 지급한 이자 190만 원 + 피고에게 지급한 5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등이 E에게 지급한 돈
갑 제6호증의 4, 6, 8,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및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Q이 E에게 2013. 9. 2. 100만 원, 2013. 11. 5. 95만 원, 2013. 12. 2. 250만 원, 2013. 12. 5. 95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돈으로써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부담할 토지대금 채무에서 위 돈 합계 540만 원(= 100만 원 + 95만 원 + 250만 원 + 95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주어 E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1. 10. 24. E에게 지급한 100만 원도 피고가 E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대금 채무에서 위 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건축허가 관련 부과금
갑 제6호증의 1,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6.경 신축 건물 3동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과된 12,053,585원(=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193,625원 + 개발행위 면허세 8,000원 + 농지전용 면허세 8,000원 + 건축허가 면허세 24,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11,749,05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70,910원)을 제주시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12,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I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합계 7,082㎡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주선으로 매도인 E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 받고 향후 대물로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를 E에게 소개하는 한편 주택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던 점, ④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2. 15.경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두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새로 건물 3동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 점, 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나머지 건물을 피고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건축허가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건물 3동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피고가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45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경계측량 수수료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P 주식회사가 2013. 10. 28. 180만 원 상당의 경계측량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측량의 목적 및 대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경계측량 수수료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된 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전기공사비용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1.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소유 건물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자 R에게 계약금액 1,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R에게 지급한 총 금액, 이 사건 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의 각 전기공사대금, 원고와 피고의 분담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300만 원 중 24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주식회사 F에 지급한 돈
갑 제6호증의 4,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Q이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 F’라고 한다)에 2013. 11. 15. 100만 원을, 2013. 12. 17. 4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5, 7, 을 제41호증의 1, 3,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F에게 2014. 1. 23. 300만 원, ㈜ F가 원고에게 2013. 8. 19. 85만 원, 2013. 10. 28. 70만 원, 2013. 11. 11. 60만 원, 2014. 1. 8. 50만 원, 2014. 1. 17. 30만 원, 2014. 1. 28.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 F가 받은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바, 원고와 ㈜ F 사이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계쟁토지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쟁부분 대금 38,904,264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E에게 대신 지급한 돈 5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904,264원(= 38,904,264원 – 5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별지이미지10>
<별지이미지11>

  1. 각주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각 호 생략). ②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제주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9항 및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9항 및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 각주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합의를 하여 합의 당시에는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토지의 위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이 사건 각 계쟁부분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