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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65007 판결

[정산금]


사건
2020가단65007 정산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율
담당변호사 홍광우, 강대웅, 김세윤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민희, 김준한
변론종결
2021. 11. 19.
판결선고
2022. 1. 14.

1. 피고는 원고에게 8,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1,472,7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30. ‘C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6. 피고에게 1억 원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한의원을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하고,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이미지2-0> 나. 원고는 2020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후 별도의 한의원을 개원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한의원을 단독으로 운영 중이다. 다. 이 사건 한의원의 유무형 자산가치는 2020. 9. 30. 기준 739만 원이고(=의료기기, 비품, 재고 등 유형자산은 739만 원 + 무형자산은 동종업종 대비 초과수익이 없어 0원),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조합 동부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은 조합관계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관계는 원고의 탈퇴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나. 탈퇴시의 법률관계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잔존자는 탈퇴자에게 민법 719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는 1,739만 원(=임차보증금 1,000만 원 + 자산 739만 원)이고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은 50:50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로 인한 정산금으로 8,695,000원(=1,739만원÷2)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나아가 원고는 동업기간이 3년간 지속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17개월 밖에 유지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한의원 운영을 하지 못한 19개월에 관하여 52,777,777원(=1억 원 × 19/36개월)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3호증만으로는 피고의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출자금으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기간을 3년간 보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조합원이 조합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였다가 약정한 기간 만료 전에 탈퇴한다고 하여 출자금 중 남은 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이 탈퇴자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8,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2021.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