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단58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58754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 피고
-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8, 9, 10, 11, 12, 13, 14, 16, 1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변 론 종 결 2023. 3. 13. - 판결선고
- 2023. 4. 14.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S 전 2591㎡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8, 27, 26, 25, 24,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7㎡에 대한 별지2 표 ‘지분비율’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4.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서귀포시 S 전 106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2. 31. 일반 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망 T 앞으로 ‘1951.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서귀포시 U리(이하 시, 읍 표시를 생략하고 ‘U리’라고만 한다) V 도로 139㎡, W 도로 56㎡, X 전 519㎡, Y 도로 219㎡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와 같은 분할 후 남은 S 전 2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2.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망 T과 망 Z 사이의 자녀 내지 그 자의 배우자 또는 손자들이다. 망 T은 1975. 1. 15. 사망하였고, 망 T의 배우자 망 Z은 1983. 12. 13 사망하였다. 망 T의 4남 망 AA는 1986. 5. 20. 사망하였고, 망 AA의 자 망 AB은 1995. 7. 3.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한편 망 T의 장남 망 AC는 1997. 7. 9.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 T의 3남 망 AD은 2013. 3. 29. 사망하였다. 라. 전항과 같은 망 T 등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별지2 표 ‘지분비율’란 기재 각 해당 지분씩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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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내지 25, 27, 28,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일본에 거주하던 망 AE가 형인 망 T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여 형편이 어려운 동생 AF과 AG에게 토지를 양도하라’고 하면서 매입자금을 주었고, 이에 망 T이 1951. 5. 6.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망 AF과 망 AG에게 ‘둘째 형이 도와준 것이니 분할 전 토지를 자기 소유의 땅이라 생각하면서 경작을 하며 살라’고 하여, 망 AF과 망 AG가 함께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면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망 AF의 뒤를 이어 원고가 남편인 망 AH와 함께 분할 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망 AG와 경계를 구분하여 망 AG는 분할 전 토지 중 2/3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망 AH는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 후 망 AH가 1970. 4. 24. 사망하자 원고가 망 AH를 이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1979. 10.경 원고 점유 부분을 AI에게 임대하였고, 망 AG로 하여금 AI에게 임대한 원고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점유 부분을 AI에게 임대한 이래 AI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 오고 있다.
원고는 남편인 망 AH와 함께 원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다가, 망 AH의 사망 후에는 원고 점유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는바,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를 시작한 1970. 4. 25.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 20년을 역산하여도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점유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등기명의자인 망 T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90. 4. 25.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8 내지 14, 16, 17의 주장 요지
망 T이 1951. 5. 자신의 자금으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64. 12. 3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차남인 피고 J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 피고 J이 1960년대에 망 T에게 이야기 하여 분할 전 토지 일부에서 AJ과 AJ의 형인 AK에게 분할 전 토지 일부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 주었고, AK은 농사를 짓지 않자 피고 J이 망 T의 동의를 받아 망 AH에게 분할 전 토지 일부에서 무상으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가 1984년경 피고 J에게 AJ과 다툼이 심하다며 농사를 포기하고 집세라도 받고 살겠다고 하자 피고 J은 이를 허락해 주었다. 또한 피고 J은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Y 도로로 분할되어 수용될 때 그 보상금 10,074,000원을 수령하였고,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된 후에도 이를 관리하였다. 한편 AJ은 피고 J의 ‘도지 대신 세금이라도 내라’는 말에 따라 1995년경부터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는 재산세를 낸 바 없는데, 피고 J은 2014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J의 분할 전 토지 일부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1970. 4. 25.부터 현재까지 원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원고의 점유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내지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자가 망 T으로 동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1970. 4.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4. 25.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8 내지 14, 16, 17(이하 통틀어 ‘피고 I 등’이라 한다)의 타주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3, 4, 6 내지 9, 12, 13, 17, 27, 31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I 등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I 등의 타주점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I 등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J이 원고가 원고 점유 부분을 임대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원고가 1979년 AI에게 원고 점유 부분을 임대하고 AI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피고 J을 비롯한 피고 I 등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원고나 AI에게 별다른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AJ이 199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 J은 1997. 3. 31. 납세의무자 망 T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4년이 되어서야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④ AJ의 부친 망 AG가 1977. 7. 12.경 AL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일부(현 X 전 519㎡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를 매도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에는 망 AG가 매도인으로, 피고 J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 J은 2002. 3. 2. 서귀포시 측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서 협의취득을 이유로 분할된 Y 전 219㎡에 대한 토지보상금 10,074,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AJ과 피고 J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는 AJ이 점유하던 토지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그 보상금 수령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⑥ 관련 소송에서 피고 I, J 등 7인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사정들을 들면서 AJ 점유 부분에 대한 AJ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 I, J 등 7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J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AJ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1970. 4. 25.부터 20년간 원고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0. 4. 25.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내지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망 T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별지2 표 ‘지분비율’란 기재와 같이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점유 부분에 대한 별지2 표 ‘지분비율’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4. 25.자 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