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구합22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24구합2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민(소송구조) - 피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변론종결
- 2024. 9. 24.
- 판결선고
- 2024.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2.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9. 10.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1. 5.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21.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4. 3.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6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힌두교도인데, 결혼 후 기독교 신자인 배우자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힌두교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아 가족들과 고향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종교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난민법 제1조, 제2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난민인정신청 사유가 되는 박해는 국적국의 국가기관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국적국의 국민의 일부에 의한 것이라도 그 국가기관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네팔의 국가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네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네팔인들이 종교로 인한 갈등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기독교 신자인 배우자와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그 주장 내용과 같은 위협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원고의 난민면접 시 진술 내용)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협으로서, 이는 우선 국적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문제인바, 네팔 국민이 그 정부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거나, 원고가 네팔 내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함으로써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는 등의 국가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