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107937 판결
[건물인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07937 건물인도
- 원고
- A(개명 전 성명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 피고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경원 - 변론종결
- 2024. 5. 28.
- 판결선고
- 2024.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의 남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0.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185.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취락시설 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당초 망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었다. 다. 망인이 1997. 5.경 사망하면서 망인의 친동생인 F(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임)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라. F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야 피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을 이전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F에게 위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1997.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F은 200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및 주식 이전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가 월 3,3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2008. 7.경부터 그 금액을 점차 줄여 지급하였고 2023. 1.경부터 2023. 6.경까지는 월 1,900,000원씩 지급하였고 2023. 7.경부터 현재까지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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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로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635조 제1항민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3.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4. 14.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비 43,624,5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위 필요비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나. 판단
1) 계약 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년 이상 유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망인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피고 또는 F의 경제적인 원조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