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12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1239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A
- 검사
- 전종혁(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고영민(국선)
- 판결선고
- 2025. 4. 2.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주소> 인근 해상의 홍합양식장(B-○호)의 어장장이며, 같은 구 <주소> 선적 양식어업선 C호(4.47톤)의 선장으로서, 양식장 작업시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6. 11. 06:00경 위 양식장 내 뗏목에서, 피해자 E(남, 69세) 등 6명의 선원들과 함께 홍합채묘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양망기 조작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양망기 조작은 작업자의 신체가 양망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가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두게 하고, 작업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양망기 레버를 작동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혼자 양망기 조작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왼쪽 몸통이 양망기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3경 <주소>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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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한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 않았던 점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주인 H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각주1>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의서에 그러한 기재가 없고, 피해자의 아들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