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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0. 8. 선고 2018가단11482, 2018가단12799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1482(본소) 보증금반환
2018가단1279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안병구
변론종결
2019. 9. 3.
판결선고
2019. 10. 8.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10. 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42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2,4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7. 7.경 D를 통해 피고가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 E 소재 F중학교 3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인테리어 시공능력 내지 공사 실적에 대해 문제 삼자,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중 1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선공사'라 한다)를 문제없이 마무리하면 향후 본공사(2, 3층 인테리어 공사)도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고, 먼저 이 사건 선공사를 도급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6. 5,000,000원, 2017. 8. 4. 5,000,000원, 2017. 8. 17.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17. 8. 16. 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을 제6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이미지2-0>다. 원고는 그 무렵 위 확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기간 2017. 8. 4.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공사내역 1층 로비, 행정실(천정), 1층 복도 및 페인트, 1층 바닥교체 시설공사 등, 총 공사금액 19,4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순수 공사대금 14,250,000원)으로 된 선공사내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선공사를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1.경 1층 로비공사 중 실사 시트지 부착, 벽걸이 TV 구매 및 부착, 전기 및 조명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기성고 대금은 약 11,422,250원에 이른다.
마.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공사 완료기 한인 2017. 8. 31.이 훨씬 지났음에도 이 사건 선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이유로 향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원고는 2018. 1. 16.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이미지3-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공사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D의 갑작스런 병원 입원, 수술로 인해 중단되어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금은 이 사건 선공사에 대한 보증금이 아니라 향후 예정된 본공사에 대한 보증금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선공사의 기성고 대금은 11,422,25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422,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가 2018. 1.경 원고에게 본공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면 이 사건 보증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이라도 먼저 반환받기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기성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이 사건 선공사 완공 내지 공사기한 준수 등 공사이행보증의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공사가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은 물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도 전부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파단
가) 먼저 이 사건 보증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공사 완료 후 본공사 체결을 예정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2017. 8. 16.자 확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서 이 사건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원고의 반환요구서에 기하여 반환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의 '공사'는 특약사항 제2항과 달리 선공사와 잔여공사(본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특별히 구분하여 칭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통상 공사대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정하고, 대체로 G공제조합, H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는 데 반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선공사 금액이 19,4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금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된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선공사를 문제없이 마치면 본공사도 도급하려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선공사 완료 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다음 아무런 공사이행 보증도 없이 본공사를 진행할 의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금은 이 사건 선공사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본공사에 대한 원고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액수만 약정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시 그 귀속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손해담보약정에 해당하고, 이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사실 이외에 도급인의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계약보증금의 액수만 약정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 귀속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공사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계약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측 귀책사유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보증금이 전액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반소로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2,421,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아래 3.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없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공사계약 체결도 사실상 무산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보증금약정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는, 원고가가 이 사건 포기각서에 기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I의 남편이자 B 원장인 C은 2018.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2018. 1. 16.경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위 전화통화 직후 원고와 D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팩스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미지6-0><이미지7-0>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없이 약 11,422,25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포기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선공사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공사에 기한 원고의 기성고 대금이 11,422,25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422,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7. 8. 31.경까지 이 사건 선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8. 1. 16. 피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용을 전액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가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포기각서가 피고의 기망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선공사 중단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보증금이라도 신속히 반환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공사를 기한 내 완료하였더라면 산청군청, 양산시청, 경남 소재 초등학교와 사이에 합계 312,106,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액의 순이익 약 20%에 해당하는 62,421,200원(= 312,106,000원 × 0.2)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62,421,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산청군청, 양산시청, 경남 소재 초등학교와의 계약 체결 무산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의 공사이행 지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공사계약은 3층 건물 중 1층 일부 공사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선공사 완료 후 2, 3층에 관한 본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2017. 8. 16.자 확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서도 "일부 선공사 내용을 우선 진행 후 발주기관에서 공사 결과에 대한 승인 시 잔여공사를 협의한 뒤 일정에 맞게 진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교육개강일이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2017. 8. 31.경까지 완료하지 못한 공사는 실사 시트지 및 벽걸이 TV 2대 미부착, 전기 및 조명공사 중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위 나머지 공사에 소요될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사 지연 내지 중단으로 인하여 피고가 산청군청, 양산시청, 경남 소재 초등학교 등과의 일련의 계약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