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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36250 판결

[보험금]


사건
2023가단36250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경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병규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안성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진수, 양임석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5. 2.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183,834,368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64,962,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3.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D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류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화재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이미지2-0> [피고 C] 나. 2022. 11. 1. 이 사건 사업장 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동 건물 및 이 사건 공장동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및 동산이 전소되는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I 주식회사에 위 화재사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사정서(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건물 순손해액 308,711,495원, 기계 순손해액 1,243,907,370원, 동산 순손해액 163,885,184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각 순손해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 B는 건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83,461,600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으로 700,000,000원, 동산에 대한 보험금으로 51,644,478원을 지급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1,000,000,000원 중 835,106,0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건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41,730,800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550,000,000원 중 491,730,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을 ‘이 사건 제1 약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을 ‘이 사건 제2 약관’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약관 제2절 제1장 제5조 <실손보상형> 제3항, 이 사건 제2 약관 보상조항 1. 제5조 <실손전부보상인 경우> 제3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미지3-0> <이미지4-0> 제5조(지급보험의 계산) 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이미지5-0> 1. 건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을 각 적용하여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물은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소재한 건물의 전부, 기계의 전부, 수용 장소에 존치한 동산의 전부를 각각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각 보험의 목적별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보험금 산정방식은 부당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 또는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내용인 위 내용들을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 중 각 미지급 보험금으로써 피고 B는 183,834,368원(= 건물 미지급 보험금 116,538,400원 + 동산 미지급 보험금 48,355,522원 + 위 각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2023. 3. 7.부터 2024. 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8,940,446원), 피고 C은 64,962,254원(= 건물 미지급 보험금 48,355,522원 + 위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2023. 3. 7.부터 2024. 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693,0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4. 3.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 또는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이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보험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각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전제로 보험금이 산정된 각 자체 손해사정서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방식, 절차, 그 결과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약관은 ‘보험의 목적’ 내지 ‘보험목적’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약관은 보험의 목적을 주택, 주택 이외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 동산 등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각 약관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 포함되지 않은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② 보험사고는 각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개개의 물건마다 발생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각각의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은 여러 물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였는데 일부 물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산정하는 합리적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둔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례, 다른 약관 조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의 내용과 일치하여 많은 보험회사들이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조항은 실손보상형 상품과 비례보상형 상품에 모두 적용됨이 이 사건 각 약관의 체계와 문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을 실손보상형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 비례보상형 상품에 비해 반드시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을 실손보상형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다른 형태의 상품과의 형평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사실상 실손보상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보험금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내용인데 피고들이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인 원고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등 참조). 또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① 이 사건 조항은 실손보상형 상품과 비례보상형 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더라도 실손보상형 상품이 비례보상형 상품보다 불리해 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개개의 물건 별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물, 기계별로 각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이는 개개의 물건의 보험가액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비중에 따라 각각의 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을 배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물건을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약관에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인 원고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