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27. 선고 2023가단38522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38522 손해배상(기)
- 원고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 피고
-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 변론종결
- 2024. 8. 9.
- 판결선고
- 2024. 9. 27.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15,50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7.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69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4.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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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제1, 2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선행 1, 2차 사고를 일으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제1, 2 차량에 관한 보험자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3. 2. 28.부터 2023. 3. 20.까지 이 사건 피해차량 중 손괴된 차량 부분에 대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 2023. 4. 4.까지 이 사건 피해차량 중 손괴된 탱크 부분에 대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그 수리기간(2023. 2. 28.부터 2023. 4. 4.까지 31일) 동안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탱크로리 화물자동차(이하 ‘I 차량’이라 한다)를 1일 90만 원(= 차량 임차비 65만 원 + 운반책임자 인건비 25만 원)에 대차하여 거래처에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2023. 6. 2. I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3,06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종래 대부분의 거래처에 오전에 액화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I 차량을 대차하면서 일일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액화산소 공급시간대를 오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그 위자료는 1,000만 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4,069만 원(= 대차비용 3,069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관련 제2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 제1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C의 주장 요지
I은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 내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불과하여 원고와 I 사이의 차량용역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데 31일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비용 액수가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J기관이 산정한 휴차료일람표에 따르면, 1만 리터 이하 탱크로리의 1일 휴차료는 92,620원이고, 원고가 대차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의 휴차료는 2,315,500원(= 92,620원/일 × 25일) 상당, 원고가 대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원고의 휴차료는 810,425원(= 92,620원/일 × 25일 × 0.35) 상당이므로, 인정 가능한 대차비용은 최대 2,315,500원이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제1 차량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관련 제1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제1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관련 제1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바, 비록 관련 제1 차량 운전자인 G이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황색신호에 따라 급정지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선행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동시에 정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제1 차량이 황색신호에 정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선행 2차 사고는 관련 제2 차량 운전자인 H가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던 관련 제1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황색신호에 정차한 관련 제1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선행 1차 사고로 인하여 선행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관련 제1 차량이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일 뿐, 선행 1차 사고와는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관련 제1 차량 운전자인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 제2 차량 운전자인 H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제2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대차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인 2023. 2. 28.부터 2023. 4. 4.까지 I으로부터 I 차량을 대금 3,06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등을 다툰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용하여 액화산소를 운반하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3,069만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대차비용이라거나 그 대차비용 액수가 상당함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 C은 휴차료일람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25일간의 휴차료 합계 2,315,500원을 상당한 대차비용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315,500원을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 C은 I이 원고에게 I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차행위의 유효성을 다투나, 설령 원고가 I 차량을 대차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대차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K은 2010. 10. 13.부터 2020. 12. 24.까지 I의 대표이사였고, I의 현재 대표자인 L은 K의 친형이며, K의 명함과 원고의 소재지 간판, 안전모 등에는 모두 원고와 I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I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I 사이에 I 차량에 관한 차량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갑 제8호증), I이 원고에게 3,069만 원 상당의 차량용역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갑 제10호증), 원고가 I에 3,069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11호증)는 사정 등만으로 위 3,069만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대차비용이라는 사실 내지 그 대차비용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I 차량은 I 고유의 거래처에 액화산소를 운반하는 것에 부수하여 원고의 거래처에도 액화산소를 운반하였다는 것인데, I은 원고를 상대로 운반책임자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1일당 90만 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바, 그 자체로 위 대차비용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1일당 90만 원에 이르는 대차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거래처에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의 규모 또는 대차를 통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영업수익의 규모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대차비용의 상당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I 사이의 차량용역계약서 제6조에 따르더라도 그 용역대금에는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비용(유류비, 책임보험료, 유상운송계약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온전히 대차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출을 면한 유류비 등 공제 대상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액화가스 적재량은 6,000리터인 반면, I 차량의 액화가스 적재량은 18,000리터에 이르러 동급의 차량을 대차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동급의 차량을 대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④ 이 사건 피해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이 2023. 4. 4.까지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8. 7.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