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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45711 판결

[분담금등반환]


사건
2023가단45711 분담금 등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해 담당변호사 김동민
피고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1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81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3.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240,8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신축할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천시장으로부터 2017. 11. 14.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7. 피고의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아파트 중 84㎡형 아파트 1채(D호)를 공급받기로 하고, 조합원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231,1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합계 69,42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0> 라.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 4. 25.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과 대출금액 40,000,000원, 만기 2019. 4. 25., 이자 연 6.5%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의 이자는 피고가 2018. 5.부터 직접 납입해 오다가 2022. 9. 경 재정적 어려움으로 납입을 중단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2022. 10.부터 이자를 직접 납입하였다. 원고가 2022. 10.부터 2023. 10.까지 납입한 대출이자 합계액은 2,820,812원이다. 마. 원고는 2023. 11. 14.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조합가입계약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이미지2-0> <이미지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1. 14.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자동으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 분담금 합계 69,42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브릿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브릿지 대출을 받아 분담금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 40,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E조합에 지급한 이자 2,820,81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을 대여하고 피고는 E조합 이자를 납입하기로 하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분담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입주 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3. 11. 14.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는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조합규약 등에 따라 원고는 이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2)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그 결과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조합가입계약이나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의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바(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8조와 피고 조합규약 제14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불입한 납입금 중 공동부담금인 계약금, 중도금1차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환불금으로 2차 중도금 납입금인 23,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않아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3항 및 피고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은 납입금의 환불시기를 ‘탈퇴여부가 결정된 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부족으로 해당시기에 환불이 불가할 경우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7호증, 을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비 부족으로 탈퇴여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의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 또는 대체하여 가입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기한 미도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브릿지 대출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브릿지 대출금 원금
가) 피고가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조합원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40,000,000원이 피고에게 입금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아울러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조합과 피고의 업무대행사 등은 E조합과 2018. 3. 28.자로 ‘조합원 분담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조합원이 4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① 위 업무대행사 겸 법인 연대보증인들이 대출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되, 미지급시에는 대출계약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분담금계좌에 12개월분의 이자를 유보해 두고 이자 지급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② 원금은 조합원 중도금대출로 분할상 환하기로 하되, 만일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사 겸 연대보증인인 피고 조합이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을 받은 2018. 4. 25. E조합에 ‘조합원 탈퇴시 또는 기한 이익상실 사유시 기납입금으로 본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한다’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E조합과 피고 조합, 업무대행사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8. 3. 28.자 조합원 분담금대출 업무협약서에 따라 E조합에 분담금대출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한다. 본 대출금은 조합가입계약상 원고의 분담금납입에 사용된다. 조합원가입계약이 해제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피고는 조합 등에 납입 완료된 금원 중 조합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원(해약환급금)을 본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해 E조합에 우선 지급(변제)한다. 상기 규정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보유하는 장래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양수인: 대출금융기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조합원 분담금대출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그 내용은 E조합과의 대출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요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갑 10호증, 을 3호증 각 기재의 안내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은, 피고로 하여금 사실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 일부를 미리 제공받아 토지대금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의로 일시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및 E조합 사이에는, 이후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 그 자금으로 브릿지 대출금을 우선변제하기로 하되, E조합에 대한 원고의 위 브릿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원고가 환불받을 분담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E조합에 양도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분담금에 대한 반환채권 중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 원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조합가입계약 효력상실에 따른 분담금 환불의 명목이든,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사용하도록 제공한 실질적 대여금의 반환 명목이든, 그 채권이 결국 E조합에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원 부분에 대한 반환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브릿지 대출이자 납입금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브릿지 대출이자를 피고가 납입할 것을 약속하며 조합원들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8. 4.경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을 입금 받고 E조합에 2018. 5.부터 대출이자를 직접 납입하였으나, 2022. 9.경 이자 납입을 중단한 사실, 그후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자 납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0.부터 E조합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여 2023. 10.까지 합계 2,820,812원을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이자를 피고가 부담하여 납입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득이하게 납입한 대출이자 합계 2,820,8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