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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36066 판결

[분담금등반환청구]


사건
2024가단36066 분담금 등 반환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유수인,윤세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변론종결
2024. 9. 24.
판결선고
2024. 11. 19.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새로운 조합가입계약 또는 일반분양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부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 원고에게 6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사천시 C 등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11. 14. 사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 조합과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채(별지 기재 부동산)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피고 조합에게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합계 23,200,000원,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각 23,110,000원의 합계 46,2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25.경 대출을 받아 40,000,000원을 지급하여 분담금으로 총 합계 109,42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다. 관련 규정 피고 조합 규약 중 조합원 지위 상실시 분담금 환급 문제를 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1-0> <이미지2-0> <이미지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탈퇴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잔액인 63,11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대체하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하면 위 63,11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주위적으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의문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대체하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하면 분담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래이행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2. 14.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관련있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여야 하고,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조합 규약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호).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조합 규약 제8조 제1항 단서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분담금 반환 의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의 액수가 63,1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행기
이 사건 조합 규약에 환불시기에 관하여 ”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른 탈퇴여부가 결정된 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부족으로 해당 시기에 환불이 불가할 경우,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사업비 부족으로 탈퇴 여부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환불이 불가능한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바, 환불금 지급 이행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관하여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분담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미리 청구할 필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다툰 점에 비추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고, 분담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새로운 조합가입계약 또는 일반분양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부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새로운 조합가입계약 또는 일반분양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부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금 6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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