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정25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 사건
- 2021고정2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정종일(기소), 김한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보연(국선)
- 판결선고
- 2021. 9.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B은 거제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직장 동료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2. 23: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PC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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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침해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된 피해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