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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16924, 2023가단16129, 2023가단13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사건
2022가단1692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3가단13564(반소병합) 부당이득금
2023가단16129(반소병합)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군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안숙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11.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통영시 D 임야 113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 26, 26,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2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 2023. 6. 9.부터 통영시 D 임야 1,139㎡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27㎡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23. 9. 22.부터 통영시 E 전 2,070㎡ 중 별지 3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8㎡ 관하여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야 대장상 분할 전 통영시 D 임야 1,388㎡에 관하여 F이 1930. 10. 25.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 임야가 분할된 후 통영시 D 임야 1,1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20.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B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통영시 G 전 1828㎡는 피고 C, B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E 답 2,070㎡(이하 ‘피고 C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이다.
라.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와 피고 C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미지2-0>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27㎡ 지상에 H 부부의 합장분묘(이하 ‘H 분묘’라 한다)가, 피고 C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8㎡ 지상에 K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H 분묘와 K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이 법원의 2023. 7. 11.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통영지사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본소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H이 소유하며 점유하던 부동산으로, H이 자녀가 없어 F의 차남인 K을 양자로 삼았고, H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K과 O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가 2001. 5.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 26, 26,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2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관리하여 2021. 5.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H 분묘에 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만일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없이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K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없이 분묘를 설치하도록 피고 C의 아버지인 N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1) 본소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소유하며 점유하던 부동산으로, J, N을 거쳐 피고 C이 상속받아 점유, 관리하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 관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H 분묘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고,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
2) 반소청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H 분묘가, 피고 C 부동산 내에 K 분묘가 각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의 청구에 따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점유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여기에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참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사진(갑 제5, 6, 8, 10, 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년 이상 H 분묘를 점유,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H 분묘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특정하여 원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면서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야대장에 F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 원고와 6 내지 7년을 함께 생활하였다는 증인 P는 이 사건 부동산을 F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며, ㉢ 이 사건 부동산과 Q에 관하여 R이 1994. 7. 19., S에 관하여 피고 C이 1993. 11. 15. 각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는 2001. 5. 말경 아버지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 원고의 아버지 O이 사망한 이후 2001.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T에 관하여 어머니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ㆍ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참조).
2) H 분묘에 관한 지료청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내에 H 분묘가 설치된 이후 K, O을 거쳐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은 H과 조카와 삼촌 사이인 점, ③ H의 분묘가 설치된 이후 위 분묘를 관리하였던 K은 F의 차남인 점, ④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H 분묘에 대하여 지료를 납부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H 분묘 설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H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분묘설치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무상으로 분묘기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K 분묘에 관한 지료청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C 부동산 내에 K 분묘가 설치된 이후 O을 거쳐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피고 C의 어머니이자 N의 처가 K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V와 P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N의 처가 K의 분묘가 설치되는 것을 보았고 이후 이로 인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N의 처가 K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긴 하였으나 K의 분묘가 설치된 곳이 당시 N 소유의 토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묘가 설치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분묘 설치 장소가 N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이라고 오인할 사정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K 분묘에 대하여 지료를 납부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K 분묘 설치 당시 소유자였던 N의 승낙을 받고 K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분묘설치자와 N 사이에 무상으로 분묘기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소화영

<별지이미지9>
<별지이미지10>
<별지이미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