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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10074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0074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담당변호사 성현호, 정오건, 여태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유경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진한, 김도형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5,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D로부터 정밀기계 Spindle Assy 부품에 대한 건드릴 가공 등을 의뢰받고 가공작업을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0. 31. ㈜D로부터 가공비 35,199,56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833,62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0,365,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D에 대하여 용역비 30,365,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창원지방법원 2018차전101591), ㈜D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8. 10.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1591), 위 판결은 2018. 10. 27.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D의 감사이다. 마. 피고 ㈜B는 2017. 10. 10. 설립되어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12. 피고 C은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이다. 피고 C은 2017. 10. 10. 피고 ㈜B를 설립하여 당초 ㈜D의 소유이던 기계, 자재,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모든 책임재산을 피고 ㈜B 앞으로 빼돌렸다. 위와 같이 피고들과 ㈜D가 공모하여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상당액인 30,365,94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것일 뿐 대표자 또는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 ㈜B는 피고 C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E이 설립한 회사인데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일시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나. 판 단
갑 제2, 6, 7, 9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D의 사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D의 품질관리팀장 F이 사용한 명함에는 ㈜D의 본사가 ‘창원시 의창구 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본점 소재지는 ‘경남 함안군 H’이고, 위 ‘창원시 의창구 G[도로명 주소 창원시 의창구 I’은 피고 ㈜B의 본점 소재지인 사실, ㈜D는 원고가 2018. 1. 3. ㈜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창원지방법법원 2018가단101591 판결문을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D의 실제 대표자 또는 운영자라거나 피고 ㈜J가 ㈜D의 기계, 자재, 거래처에 채권 등 책임재산을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2089호로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6,505,683원(=판결원금 30,365,940원 + 2010. 5. 22.까지의 지연손해금 6,139,7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창원세무서의 과세정보 회신 결과의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추심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