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100741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100741 손해배상(기)
- 원고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담당변호사 성현호, 정오건, 여태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유경 - 피고
-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진한, 김도형 - 변론종결
- 2019. 8. 27.
- 판결선고
- 2019.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5,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D로부터 정밀기계 Spindle Assy 부품에 대한 건드릴 가공 등을 의뢰받고 가공작업을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0. 31. ㈜D로부터 가공비 35,199,56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833,62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0,365,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D에 대하여 용역비 30,365,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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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이다. 피고 C은 2017. 10. 10. 피고 ㈜B를 설립하여 당초 ㈜D의 소유이던 기계, 자재, 거래처에 대한 채권 등 모든 책임재산을 피고 ㈜B 앞으로 빼돌렸다. 위와 같이 피고들과 ㈜D가 공모하여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상당액인 30,365,94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것일 뿐 대표자 또는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 ㈜B는 피고 C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E이 설립한 회사인데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일시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나. 판 단
갑 제2, 6, 7, 9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D의 사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 ㈜D의 품질관리팀장 F이 사용한 명함에는 ㈜D의 본사가 ‘창원시 의창구 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본점 소재지는 ‘경남 함안군 H’이고, 위 ‘창원시 의창구 G[도로명 주소 창원시 의창구 I’은 피고 ㈜B의 본점 소재지인 사실, ㈜D는 원고가 2018. 1. 3. ㈜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창원지방법법원 2018가단101591 판결문을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D의 실제 대표자 또는 운영자라거나 피고 ㈜J가 ㈜D의 기계, 자재, 거래처에 채권 등 책임재산을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2089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2089호로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6,505,683원(=판결원금 30,365,940원 + 2010. 5. 22.까지의 지연손해금 6,139,7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창원세무서의 과세정보 회신 결과의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추심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