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단106671 판결
[손해배상(자)]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106671 손해배상(자)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 피고
-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 변론종결
- 2019. 4. 26.
- 판결선고
- 2019. 5.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14,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
1. 주장 및 판단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7. 12. 7. 21:00경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사거리 교차로를 명곡광장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E주유소 방면에서 대원동 방향(원고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C이 운전하는 피고 B 소유의 F 오토바이에 충격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 C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경찰에서 신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은 피고 C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2. 2. 피고 C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원고 진행 방향 신호 체계는 녹색 직진신호(00:00)가 들어온 후 20초 경과시(00:20)부터 32초간 직진 및 좌회전 녹색 신호가 들어오다가, 00:52부터 4초간 황색 신호가 들어오고, 00:56부터 30초간 적색 신호가 유지된 후 01:26부터 다시 녹색 직진 신호가 1분24초간 유지되다가 03:00부터 직진 및 좌회전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사실,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교차로 통과 전 황색 신호를 확인하였고, 교차로 통과 당시에는 녹색 신호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그 다음 신호는 적색 신호이므로 원고 진술대로 본다면 오히려 원고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C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종국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피고 C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