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58759 판결
[손해배상(자)]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나58759 손해배상(자)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석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1. F
2. G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14. 선고 2018가단10204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14. 선고 2018가단102044 판결
- 변론종결
- 2019. 3. 22.
- 판결선고
- 2019. 4.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181,818원, 원고 B, D, E에게 각 19,967,260원, 원고 C에게 22,493,2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7,272,727원, 원고 B에게 41,499,620원, 원고 C에게 45,035,950원, 원고 D에게 41,499,620원, 원고 E에게 41,499,6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363,637원, 원고 B, D, E에게 각 19,714,178원, 원고 E에게 20,724,5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F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72.8 내지 78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망인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차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 건너편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에게는 망인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을 6호증(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 F이 과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F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및 그 주요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감정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같은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 신호만을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의 8, 9(각 안내표지판 사진), 갑 제11호증의 1, 2(각 블랙박스 동영상)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인 사실, 도로 중앙선의 가로수로 인하여 피고 F의 진행 방향에서는 도로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F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12.8 ~ 18km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반대편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피고 F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믿고 운전할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F은 도로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시 망인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당시 자전거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보행자 횡단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시야 확보 여부, 진행 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과속방지 표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제한최 고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가정한 것만으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가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피고 F이 반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피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더라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을 6호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회피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망인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에 탄 채 도로를 횡단한 점, 피고 F이 시속 60km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의 충돌가능성 등은 과실상계비율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5) 따라서 사고 운전자인 피고 F 및 피고 F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합계 104,639,873원
가) 망인 : 남자(J생, 사고 발생일 2016. 9. 18. 당시 75세 7개월 10일)
나) 기대여명 : 10.99년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라) 가동연한 : 60세(가동 종료일 2011. 2. 7.)
마) 일실수입을 사고일 당시 현가로 환산

2) 기왕치료비(원고 C) : 51,900원
3) 장례비(원고 C) : 5,000,000원
나.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 50%
망인이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점, 망인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사고 당시 도로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점, 편도 3차로 도로인 점 및 피고 F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은 52,319,936원(= 104,639,873원 × 50%), 기왕치료비와 장례비 합계액은 2,525,950원[= (51,900원 + 5,000,000원) × 50%]이다.
다.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14,269,073원(= 52,319,936원 × 상속분 3/11)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유족연금 94,175,468원(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지급예정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한다. 반면 수급권자가 아닌 나머지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각 9,512,715원(= 52,319,936원 × 상속분 2/11)에서 위 유족연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피해 및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및 피고 F이 형사합의금으로 원고 A, C, D, E을 위해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망인은 30,000,000원(원고 A가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는 8,181,818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5,454,545원), 원고 A는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8,181,818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8,181,818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D, E에게 각 19,967,26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상속분 9,512,715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5,454,545원 + 본인들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에게 22,493,210원(= 위 19,967,260원 +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2,525,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