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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나63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건
2018나6351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가단30913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8.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2014. 10. 8. 경남 남해군 D에 위치한 E횟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956,47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70,956,477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피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2018. 11. 28. 항소를 제기한 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증거 신청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7. 9.에 2016. 7. 12.자 '채무확인 및 채무이행 촉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채무확인 및 채무이행 촉구서'는 G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3,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2014. 10. 8. 발생)로 인한 피고 손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